2026.01.09 (금)

  • 흐림동두천 3.0℃
  • 구름조금강릉 6.6℃
  • 흐림서울 2.4℃
  • 구름많음대전 5.6℃
  • 맑음대구 5.8℃
  • 맑음울산 8.9℃
  • 구름많음광주 8.3℃
  • 맑음부산 6.6℃
  • 구름많음고창 6.3℃
  • 맑음제주 10.2℃
  • 흐림강화 3.7℃
  • 구름많음보은 4.8℃
  • 구름많음금산 6.2℃
  • 맑음강진군 7.6℃
  • 맑음경주시 6.6℃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추출물 원료 함량 표시·광고 가능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개정·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에서 추출물 원료에 대한 함량을 정확하게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을 11월 24일 개정·배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안내서에서는 광고자문위원회, 성분표준화위원회 등 전문가와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화장품에서 추출물의 함량을 기재하는 방법과 예시 ▲추출물 함량을 산출하기 위한 근거자료 종류 등을 추가하였다.

 추출물의 함량은 화장품 완제품을 기준으로 희석용매 등을 제외하고 표시·기재*하면 된다. 만약 추출물의 함량이 실제 양보다 많은 것처럼 희석용매를 포함하여 기재**하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로 볼 수 있다.

 추출물 함량에 대한 근거자료는 ➊(원료)추출물과 희석용매 등을 분리하여 작성한 원료의 조성정보, ➋(완제품)화장품 성분 중 추출물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노재영칼럼/ 식품용 그릇에 PP 재생원료 허용, 기준 마련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물리적 재생 폴리프로필렌(PP)을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제조 원료로 허용하며 투입원료와 재생공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은 자원순환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단일 재질 사용, 사용 이력 추적, 접착·인쇄 제한, 세척 요건, 공정 분리 관리와 SOP 구축 등 제도 설계만 놓고 보면 상당히 촘촘해 보인다. 그러나 ‘기준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안전이 담보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재생원료는 원천적으로 사용 이력과 공정 관리의 신뢰성이 안전성을 좌우하는 영역인 만큼, 제도 도입 이후의 사후 관리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투입원료 관리 기준은 문서상으로는 명확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해석과 운용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폐쇄적이고 통제된 체계에서의 사용 이력 추적’이나 ‘육안상 이물 제거 후 세척’과 같은 요건은 관리 주체의 성실성과 점검 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다회용기 회수·세척·선별 단계가 여러 사업자에 걸쳐 이뤄질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 재생공정 기준 역시 마찬가지다. 식품용과 비식품용 공정의 구분 관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