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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추출물 원료 함량 표시·광고 가능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개정·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에서 추출물 원료에 대한 함량을 정확하게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을 11월 24일 개정·배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안내서에서는 광고자문위원회, 성분표준화위원회 등 전문가와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화장품에서 추출물의 함량을 기재하는 방법과 예시 ▲추출물 함량을 산출하기 위한 근거자료 종류 등을 추가하였다.

 추출물의 함량은 화장품 완제품을 기준으로 희석용매 등을 제외하고 표시·기재*하면 된다. 만약 추출물의 함량이 실제 양보다 많은 것처럼 희석용매를 포함하여 기재**하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로 볼 수 있다.

 추출물 함량에 대한 근거자료는 ➊(원료)추출물과 희석용매 등을 분리하여 작성한 원료의 조성정보, ➋(완제품)화장품 성분 중 추출물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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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가면 무슨 질환이든 소화제 관행적 처방?....국민 1인당 연평균 165정 처방 약 2달간 복용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매년 급증하는 매년 급증하는 약품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화기관용 의약품(이하 위장약)의 처방 현황을 건보공단으로 제출받아 심층 분석하였다. 이는 그간 소화기계 질환이 없음에도 위장관 부작용 예방을 목적으로 관행적으로 위장약을 함께 처방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온 사안이기도 하다. 전 국민 급여 처방 내역 중 의과 외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4년도 기준 위장약 처방 실인원수는 약 4,30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4%, 약물 처방 환자 중 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년 대비 위장약 약품비는 33.3% 증가하여 ’24년도 기준 2조 159억 원이 지출됐으며, 이는 전체 약품비의 7.3%를 차지했다. 특히 동 기간 처방량도 17.9% 상승하여 전 국민 1인당 연평균 처방량은 165정에 달했으며, 이는 1일 3회 복용을 고려했을 때 약 2달간 복용량으로 장기처방에 해당한다. 전체 국민 중 위장약을 연평균 200정 이상 처방받는 환자는 19.9%이며, 이들의 평균 처방량은 약 650정(약 7개월간 복용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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