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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병원 서일영 병원장, 전라북도병원회 회장 연임키로



전라북도병원회(회장 서일영 원광대학교병원장)는 2023년 11월 22일 저녁 6시 30분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제46차 정기총회에서 현 서일영 회장의 직무를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3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와 2024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안) 심의를 논의하였고, 차기회장 선출과 임기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정기총회에 앞서 ‘병원의 효율적인 노무관리’ 라는 주제로 윤영길 노무사의 현장 사례 중심의 강의가 이루어져 참석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전라북도병원회 기존 회장의 임기가 회기 중인 5월에서 7월로 변경되었으나 결산과 예산(안), 사업실적과 사업계획(안) 등 집행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현 제17대 서일영 회장부터 12월로 변경되었고 그 임기가 올 12월까지로 확정되었다. 이런 연유로 참석 회원들의 결정에 따라 서 회장의 임기가 2024년 12월까지 1년 더 연임이 결정됐다.

서 회장은 “급변하는 의료환경 및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회원병원의 권익향상과 회원병원의 친목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라북도 병원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토대로 더욱 알찬 학술 세미나와 단합대회, 정기이사회 등을 준비하여 많은 병원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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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