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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전자동 약품분배캐비닛 시스템 도입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안영근)은 응급의료센터 환자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약품을 투여하는 등 효율적으로 약품관리가 가능한 전자동약품분배캐비닛 시스템 인티팜(INTIPharm)을 도입했다.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지난 2001년 광주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이후 광주는 물론 전라남·북도 지역에서 이송되는 응급환자의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거점병원이다. 위급한 환자들이 끊임없이 몰려들지만 응급이나 추가로 처방되는 약품을 신속하게 공급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직원들의 업무 가중이 심했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사전에 등록된 권한자의 지정맥 인증(손가락 정맥 박동으로 개인을 식별하는 기술) 후 처방에 따른 약품을 자동으로 인출 관리가 가능한 전자동 약품분배캐비닛 시스템(ADC·Automated drug Dispensing Cabinet)을 도입했다.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ADC 시스템은 지난 2021년 이미 도입해 사용 중이다. 

ADC 시스템은 응급의료센터 내 약품이 담긴 캐비닛에서 지정맥 인증한 후 환자의 처방 데이터를 입력하면 전산 시스템과 연동돼 곧바로 약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권한자 인증에 의한 자동 배출을 통해 투약 오류를 방지할 수 있으며, 약품 보관에서 투약까지의 전 과정에서 정확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은 물론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약국 또한 응급수시 약품 불출 관련 업무가 감소하고, 의약품 추적관리를 통해 약품 관련 업무도 전산으로 가능함에 따라 약품 분배에 소모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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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