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0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타

이오플로우㈜,대표이사 주식 장내매각으로 불거진 시장 우려...잠재울 수 있을까?

이오플로우㈜가 최근 대표이사의  주식 장내매각으로  인한 여러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재진 대표이사가  기자회견은 아니지만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혀,시장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김재진 사장은 27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본인의 주식 장내매각 관련한 시장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으며 현재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중장기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일들에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진 대표는 "메드트로닉사와의 계약에 의해 최근 회사나 본인 주식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할 수 없는 처지이지만 일련 의 시장우려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 것이다.

또  "본인 보유 주식 중 일부가 장내 매각된 것은 주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채권금융기관의 채권회수조치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였고, 잔여 대출 100억원에 대해서는 대환을 포함하여 시장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많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려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당사가 세계에 단 2개 밖에 없는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회사라는 점이나 제품의 대규모 생산에 대한 기반도 갖춰진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제품 판매도 개시되지 않았던 2020년 상장당시와 비교하면 기업가치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김 대표는 "지난 11월초에 정식으로 미국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대한 항소 (Appeal to Preliminary Injunction)를 미국 법률대리인인 Cooley LLP를 통하여 제기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Trial)에도 적극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가처분에 대한 항소는 경쟁사가 있는 마사추세츠 주가 아닌, 연방정부 법원에서 3인의 판사가 법리 위주로 검토를 하게 되므로 소송을 제기한 인슐렛사가 스스로 주장하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전직 인슐렛 임직원들이 당사의 이오패치 개발에 인슐렛이 주장하는 어떤 영업비밀을 어떤 식으로 활용했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충분치 않은 점, 그리고 인슐렛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점 등을 충분히 소명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에 더하여 본 소송에서는 당사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자체적으로 제품을 개발했음을 많은 증빙자료들을 통해 밝혀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통상적으로 판매금지 없이 손해배상만으로 판결이 내려지므로, 당연히 승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최악의 경우에도 판매금지 없이 손해배상을 최소화하는, 잘 지는 전략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본 소송에서도 당사가 일회용 웨어러블 펌프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핵심 기술인 구동부에 대한 다툼은 아예 없고, 부차적인 기능들에 대한 시비여서 이러한 부분을 피해서 개발되고 있는 신제품은 해당 소송과 무관하게 판매가 가능하며, 따라서 장기적인 회사의 발전과 비전에 근본적인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미국에서 진행중인 소송 및 메드트로닉사와의 M&A 등 불확실성으로 인한 시장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고, 이러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로  입장문을  마쳤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식약처, 백화점·복합쇼핑몰 16곳 식품안심구역 동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9일 다중이용시설인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16곳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 내 음식점에 위생등급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 7곳(더현대 서울, 더현대 대구, 미아점, 중동점, 울산점, 충청점, 판교점)스타필드 9곳(하남, 고양, 코엑스몰, 안성, 수원, 위례, 부천, 명지,더샵스앳센터필드)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영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대해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하는 제도로 음식점 등이 밀집한 곳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가 60% 이상인 지역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식품안심구역 지정은 식품안전주간을 맞아 식중독 예방과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높여 이용객이 안심하고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오유경 처장은 기념식에서 “이번 지정을 계기로 위생등급지정 음식점과 식품안심구역이 더욱 확산되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섭 현대백화점 본부장은 “우리 백화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식중독이나 식품사고 걱정없이 안심하고 식음료를 즐길 수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