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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지속가능경영’ 제약 부문 4년 연속 1위

한국표준협회 주최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서 제약업계 최고점 획득
R&D투자·탄소경영·인권실사 등 높은 평가



한미약품이 국내 제약기업 중 지속가능경영을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를 4년 연속 받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한국표준협회 주관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에서 지속가능성지수(Korean Sustainability Index, 이하 KSI) 제약부문 1위 기업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KSI는 2009년부터 한국표준협회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 표준인 ‘ISO26000’을 기준으로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ISO26000은 전 세계적 공인을 통해 ESG 경영에 있어 최고 권위를 지닌 지침 중 하나다.

KSI는 해당 기업들과 연관된 관계자들이 직접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보다 높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임직원과 협력업체, 소비자와 투자자, 지역사회 주민 등 2만6000명 이상의 이해관계자와 85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50개 산업, 214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대회에서 조직 거버넌스와 인권, 노동, 환경, 공정운영,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발전 등 7개 핵심 주제와, 그 주제에 해당하는 40개 하위 항목을 평가한 결과, 한미약품은 제약업계 최고 KSI 점수인 54.34점을 받았다. 이는 제약산업 부문 평균 점수인 50.33점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전체 산업의 KSI 결과는 최근 3개년 간 가장 낮은 수치인 45.04로 확인됐다. 전문가(45.19) 및 이해관계자(44.97) 조사결과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여 한미약품의 경영 성과가 더욱 돋보였다.

한미약품은 R&D 투자, 탄소경영, 인권실사, CP등급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매년 연 매출액의 15~20% 수준을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R&D에 투자하는 등 인류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제약업계 최초 환경·안전보건 총괄조직 ‘hEHS위원회’ 설립 ▲인권실사 전 사업장 실시 ▲국내 기업 최초 공정거래위원회 CP등급 ‘AAA’ 5년 연속 유지 ▲환경·보건안전경영시스템 인증(ISO 14001, ISO 45001) ▲사업연속성경영시스템 인증(ISO 22301) 등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한미는 ‘인간존중’ ‘가치창조’라는 경영이념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모두가 함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상생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상생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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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