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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백병원, ‘2023년 백중앙의료원 발전세미나’ 개최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료원장 이병두)은 지난 11월 25일(토) 부산백병원 임재관 11층 강당에서 ‘2023년 백중앙의료원 발전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세미나는 ‘지속 가능한 백병원의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온·오프라인으로 열렸으며, 백대욱 상임이사와 이병두 의료원장을 비롯한 부산·상계·일산·해운대백병원의 원장단과 병원 및 재단의 주요 보직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병두 백중앙의료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자리는 2021년 병원 자체적으로 수립한 미션, 비전, 핵심가치 및 이를 위해 실행한 전략에 대해 그간의 노력과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백병원의 미래, 경쟁력, 지속가능성에 대한 효과적인 전략을 고민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각 병원에서의 전략경영과 활동 결과에 대한 발표로 진행됐다. 병원별로 ▲지속 가능한 백병원의 새로운 미래(부산백병원 허경욱 기획실장) ▲VISION 2026 팀단위 전략활동 수행결과(일산백병원 최원주 진료부원장) ▲해운대백병원의 미래 동남권 의료를 선도하는 전략경영(해운대백병원 이상은 기획실장) ▲Be Your Own Motivation (상계백병원 이상석 기획실장) 등의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되었으며, 각 병원은 전략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KPI(핵심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고 관리함으로써 미션, 비전, 핵심가치를 실현하는 전략경영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후 엘리오앤컴퍼니 성만석 대표이사의 ‘인제대 백중앙의료원의 10년 후’라는 주제로 특강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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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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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