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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희귀질환 '천포창' 만성 물집, 국소 스테로스테로이드 치료로 트랜드 바뀌나

강남세브란스병원 김종훈교수팀, 기존 전신 스테로이드 치료 시 부작용 초래 우려 극복 ...새로운 치료법 효용성 제시
천포창 낫지 않는 만성 물집 발생 매커니즘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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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변 내 3차 림프구조 존재 확인... 시 만성 물집 치료 효과 입증

 난치성 희귀질환인 천포창으로 특정 부위 만성 물집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있다. 이 경우 국소 스테로이드 주사치료가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존 전신 스테로이드 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병원장 송영구) 피부과 김종훈 교수(시진) 연구팀은 천포창에서의 만성 물집 발생 매커니즘 및 국소 치료법의 효용성을 밝혀냈다. 해당 논문은 ‘임상 조사 저널(Journal of clinical investigation)’에 게재됐다.

 천포창은 피부와 점막에 수포를 형성하는 만성 자가면역질환이다. 정상적으로 외부 항원을 공격해야 할 항체들이 점막과 피부를 외부물질로 잘못 인식해 공격하면서 천포창의 수포를 유발한다. 전신에 나타나는 다수의 수포가 특징이며,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80%에 이른다. 스테로이드 또는 리툭시맙을 사용해 치료한다.

 천포창 환자에게 리툭시맙, 전신 스테로이드 치료 등 전신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변이 잔존하면서 만성적인 물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완전관해를 위해 전신 스테로이드 약물 치료를 장기간 지속하는데, 쿠싱증후군, 골다공증, 당뇨, 고혈압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다.

 연구팀은 만성 재발성 수포창 환자의 경우 피부 병변이 특정 부위에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물집을 발생시키는 특정 구조가 피부 병변 내에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구조에 작용하는 매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시행했다. 더불어 국소 치료법으로도 이를 제거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 

 천포창 환자에게서 치료가 되지 않는 만성 물집을 조사한 결과, 연구팀은 병변 근처에 3차 림프구 구조(TLS, Tertiary Lymphoid structure)가 존재함과 이들 구조 내에 자가 항원 특이 B세포와  CXCL13+CD4+T세포 : 케모카인 중 하나인 CXCL13을 발현하는 CD4+T세포를 말한다. 보조 T세포로도 불리는 CD4+T세포는 면역세포들의 다양한 면역반응을 돕는 세포이다.
    

   
CXCL13+CD4+T세포가 다수 존재함을 확인했다. TLS는 건강한 조직에서는 형성되지 않으며 만성 염증, 또는 암이 있는 곳에서만 형성돼 면역력을 발휘하는 이른바 ‘면역체 공장’이다. 자가면역질환에서의 TLS는 결과적으로 외부 항원이 아닌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셈이다.

 더불어 연구팀은 18명의 환자들에게 국소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시행한 결과, 만성 병변이 호전되는 것을 확인했다.

 김종훈 교수는 “오랫동안 낫지 않는 물집 병변으로 전신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천포창 환자들에게 국소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통해 질환을 완전관해시킬 수 있다는 새롭고도 간단한 치료 접근법을 제시한 연구”라며 “최근 암치료에서 면역 항암제 예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3차 림프구 구조 형성에 관한 매커니즘을 이해함으로써, 향후 종양 내 미세환경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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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