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10.3℃
  • 흐림강릉 10.8℃
  • 서울 9.7℃
  • 대전 10.3℃
  • 흐림대구 18.1℃
  • 구름많음울산 21.3℃
  • 광주 12.2℃
  • 구름많음부산 19.6℃
  • 흐림고창 10.7℃
  • 흐림제주 15.9℃
  • 흐림강화 10.3℃
  • 흐림보은 10.4℃
  • 흐림금산 11.2℃
  • 흐림강진군 13.1℃
  • 흐림경주시 18.5℃
  • 구름많음거제 17.6℃
기상청 제공

흡연의 불편한 진실 또 추가...혈당 높은 사람 담배 피우면 췌장암 발생 위험 크게 증가

하루 1갑씩 365일 흡연했다 금연한 경우 췌장암 위험 비흡연자와 거의 비슷하게 감소
고려대 안산병원 박주현 교수, ‘고혈당 환자 흡연 상태-췌장암’ 연관성 세계 최초 규명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연구팀이 고혈당 환자의 흡연 상태(흡연·금연)와 췌장암 위험성의 연관성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가정의학과 박주현 교수(사진) 연구팀은 췌장암 위험이 높은 당뇨병 전단계 및 당뇨병 환자가 흡연할 경우 췌장암 위험이 매우 높게 증가하는 반면, 금연할 경우 췌장암 위험이 비흡연자에 가깝게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췌장암은 5년 생존율이 약 10%에 불과할 만큼 매우 치명적인 암으로, 췌장암 발생률과 사망률이 전 세계적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다. 

혈당이 높으면 췌장암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흡연과 금연을 했을 때 췌장암 위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규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 정보를 활용해 952만 명에서 발생하는 췌장암 위험을 흡연과 금연 상태에 따라 분석했다. 그 결과 2010년부터 2018년 총 15,245명이 췌장암을 새롭게 진단받았으며, 혈당이 높은 사람들이 흡연할 경우 췌장암 위험이 매우 높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 정상 혈당인 사람이 흡연을 하면 췌장암 위험이 1.5배 증가했지만 당뇨병 전단계 및 당뇨병 환자가 흡연을 하면 그 위험이 각각 1.8배, 2.7배로 증가했다. 반면 혈당이 높더라도 금연을 한 경우, 특히 20갑년(1갑년-하루 1갑씩 365일 흡연량) 이하로 비교적 짧은 기간 흡연했다 금연한 경우에는 췌장암 위험이 비흡연자와 거의 비슷하게 감소했다.

박주현 교수는 “췌장암 위험이 높다고 알려진 혈당이 높은 사람들에서 금연의 이득이 매우 크다” 며 “흡연을 할 경우 췌장암 위험이 매우 높게 증가하나, 그렇게 높게 증가한 위험을 금연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특히 흡연 기간이 짧은 경우 금연을 했을 때의 이득이 더 분명했으므로 이른 시기에 금연을 하려는 노력이 췌장암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 종양학 분야의 상위 수준의 학술지인 미국 국립종합암네트워크저널 ‘Journal of the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Impact Factor = 13.4)’ 편집인들의 주목을 받으며 2023년 11월호에 게재돼 학술적 가치 및 연구의 우수성을 입증 받았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