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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대구 지역 바이오 기업 설명회

케이메디허브(이사장 양진영, 이하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24일 지역 메디 바이오 기업 지원을 위한 2023 대구 지역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2023 대구 지역 기업 설명회는 11월 24일(금) 15시, 케이메디허브 커뮤니케이션 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는 2023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경북대 산학협력단, 대구 테크노파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북바이오융합진흥원과 함께 메디바이오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사업 지원 대상을 선정해 메디 바이오 기업의 핵심 소재 발굴, 산업 기반 구축, 기술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케이메디허브는 기업 지원을 위해 핵심소재 의약품 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 지역 기업 설명회는 지역 메디바이오 기업 관계자 약 50명을 대상으로 사업 소개와 추후 기업 지원 계획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였다. 

행사는 사업 참여 기관의 역할 및 사업 소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기업과의 업무협약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8월 26일 사업단 설명회 및 킥오프 회의, 11월 16일 전북 지역  기업 설명회에 이어 세번째로 진행되었으며, 추후 11월 29일 경기 지역 설명회도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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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