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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험 미세갑상선유두암 환자,감시 후 수술해도 즉각적 수술과 합병증 등 차이 없어

서울대병원, 미세 갑상선유두암에서 즉각적 수술과 적극적 감시 후 수술 결과 비교
두 가지 수술 방법 간 수술 절제 범위 및 수술 후 합병증 등에서 유의한 차이 없어

 

 종양의 크기가 작은 ‘미세갑상선유두암’은 즉각적인 수술 대신 적극적인 감시 후 수술을 진행하기도 한다. 최근 국내 연구진에 의해 미세갑상선유두암 환자에서 적극적 감시 후 환자가 원하거나 질병이 진행되어 수술을 받은 환자들도 즉각적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와 비교해 수술 절제 범위와 수술 후 합병증에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대병원 박영주,김수진 · 분당서울대병원 최준영 · 국립암센터 정유석 · 이대목동병원 황현욱 교수(사진 좌부터)공동 연구팀은 다기관 전향 코호트(MAeSTro)에 등록된 저위험 미세갑상선유두암 환자를 대상으로 즉각적 수술을 시행받은 환자와 적극적 감시 후 수술을 시행받은 환자의 수술 결과 및 합병증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갑상선암의 5년 생존율은 99% 이상으로 예후가 좋다고 알려져 있으나, 여전히 2020년 국내 암 발생률 1위를 차지한 암종이며 환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국내 갑상선암의 90% 이상은 갑상선유두암에 속하는데, 특히 피막 침범 및 림프절 전이가 없고 종양 최대 직경이 1cm 이하인 ‘미세갑상선유두암’의 경우에는 환자에 따라 적극적 감시(Active Surveillance)를 권고하는 경우가 많다. 
 
  적극적 감시가 미세갑상선유두암 환자에게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와 적극적 감시 후 수술을 받은 환자의 수술결과 및 합병증의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껏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한 전향적 연구가 없었다.

  연구팀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국립암센터 다기관 전향적 코호트에 등록된 저위험 미세갑상선유두암 환자를 대상으로 △즉각적 수술 그룹(384명) △적극적 감시 후 수술 그룹(132명)으로 나눠 총 516명의 수술 결과 및 합병증을 비교분석했다. 환자들은 즉각적 수술 또는 적극적 감시를 시행받았으며, 적극적 감시 중 질병이 진행해 수술이 필요하거나 환자가 수술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했다.

  분석 결과, 적극적 감시 후 수술을 받은 환자는 즉각적 수술을 받은 환자에 비해 종양의 크기가 컸고 더 많은 림프절 전이를 보였으나, 엽절제 혹은 전절제 등 수술의 절제 범위와 수술 후 합병증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적극적 감시 후 수술 (n=132)

(DOP, Delayed Operation after AS

(Active Surveilance))

즉각적 수술 (n=384)

(IOP, Immediate Operation)

갑상선 절제술 범위

1. 엽절제

2. 전절제

 

66.7% (n=88)

33.3% (n=44)

 

71.6% (n=275)

28.4% (n=109)

수술 후 합병증

1. 부갑상선 기능저하증

2. 성대마비

 

15.9% (n=21)

5.3% (n=7)

 

11.5% (n=44)

3.1% (n=12)

[표1] DOP 그룹과 IOP 그룹 간의 임상 및 수술적 특성.

 또한 연구팀은 적극적 감시 후 수술 그룹 중 적극적 감시 중 종양 크기 증가, 갑상선 외 침범, 림프절 전이 등 질병의 진행이 있어 수술한 그룹(39명)과 질병의 진행은 없으나 환자가 원하여 수술한 그룹(93명)으로 나눠 환자의 임상 결과도 비교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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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