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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험 미세갑상선유두암 환자,감시 후 수술해도 즉각적 수술과 합병증 등 차이 없어

서울대병원, 미세 갑상선유두암에서 즉각적 수술과 적극적 감시 후 수술 결과 비교
두 가지 수술 방법 간 수술 절제 범위 및 수술 후 합병증 등에서 유의한 차이 없어

 

 종양의 크기가 작은 ‘미세갑상선유두암’은 즉각적인 수술 대신 적극적인 감시 후 수술을 진행하기도 한다. 최근 국내 연구진에 의해 미세갑상선유두암 환자에서 적극적 감시 후 환자가 원하거나 질병이 진행되어 수술을 받은 환자들도 즉각적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와 비교해 수술 절제 범위와 수술 후 합병증에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대병원 박영주,김수진 · 분당서울대병원 최준영 · 국립암센터 정유석 · 이대목동병원 황현욱 교수(사진 좌부터)공동 연구팀은 다기관 전향 코호트(MAeSTro)에 등록된 저위험 미세갑상선유두암 환자를 대상으로 즉각적 수술을 시행받은 환자와 적극적 감시 후 수술을 시행받은 환자의 수술 결과 및 합병증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갑상선암의 5년 생존율은 99% 이상으로 예후가 좋다고 알려져 있으나, 여전히 2020년 국내 암 발생률 1위를 차지한 암종이며 환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국내 갑상선암의 90% 이상은 갑상선유두암에 속하는데, 특히 피막 침범 및 림프절 전이가 없고 종양 최대 직경이 1cm 이하인 ‘미세갑상선유두암’의 경우에는 환자에 따라 적극적 감시(Active Surveillance)를 권고하는 경우가 많다. 
 
  적극적 감시가 미세갑상선유두암 환자에게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와 적극적 감시 후 수술을 받은 환자의 수술결과 및 합병증의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껏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한 전향적 연구가 없었다.

  연구팀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국립암센터 다기관 전향적 코호트에 등록된 저위험 미세갑상선유두암 환자를 대상으로 △즉각적 수술 그룹(384명) △적극적 감시 후 수술 그룹(132명)으로 나눠 총 516명의 수술 결과 및 합병증을 비교분석했다. 환자들은 즉각적 수술 또는 적극적 감시를 시행받았으며, 적극적 감시 중 질병이 진행해 수술이 필요하거나 환자가 수술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했다.

  분석 결과, 적극적 감시 후 수술을 받은 환자는 즉각적 수술을 받은 환자에 비해 종양의 크기가 컸고 더 많은 림프절 전이를 보였으나, 엽절제 혹은 전절제 등 수술의 절제 범위와 수술 후 합병증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적극적 감시 후 수술 (n=132)

(DOP, Delayed Operation after AS

(Active Surveilance))

즉각적 수술 (n=384)

(IOP, Immediate Operation)

갑상선 절제술 범위

1. 엽절제

2. 전절제

 

66.7% (n=88)

33.3% (n=44)

 

71.6% (n=275)

28.4% (n=109)

수술 후 합병증

1. 부갑상선 기능저하증

2. 성대마비

 

15.9% (n=21)

5.3% (n=7)

 

11.5% (n=44)

3.1% (n=12)

[표1] DOP 그룹과 IOP 그룹 간의 임상 및 수술적 특성.

 또한 연구팀은 적극적 감시 후 수술 그룹 중 적극적 감시 중 종양 크기 증가, 갑상선 외 침범, 림프절 전이 등 질병의 진행이 있어 수술한 그룹(39명)과 질병의 진행은 없으나 환자가 원하여 수술한 그룹(93명)으로 나눠 환자의 임상 결과도 비교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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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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