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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험 미세갑상선유두암 환자,감시 후 수술해도 즉각적 수술과 합병증 등 차이 없어

서울대병원, 미세 갑상선유두암에서 즉각적 수술과 적극적 감시 후 수술 결과 비교
두 가지 수술 방법 간 수술 절제 범위 및 수술 후 합병증 등에서 유의한 차이 없어

 

 종양의 크기가 작은 ‘미세갑상선유두암’은 즉각적인 수술 대신 적극적인 감시 후 수술을 진행하기도 한다. 최근 국내 연구진에 의해 미세갑상선유두암 환자에서 적극적 감시 후 환자가 원하거나 질병이 진행되어 수술을 받은 환자들도 즉각적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와 비교해 수술 절제 범위와 수술 후 합병증에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대병원 박영주,김수진 · 분당서울대병원 최준영 · 국립암센터 정유석 · 이대목동병원 황현욱 교수(사진 좌부터)공동 연구팀은 다기관 전향 코호트(MAeSTro)에 등록된 저위험 미세갑상선유두암 환자를 대상으로 즉각적 수술을 시행받은 환자와 적극적 감시 후 수술을 시행받은 환자의 수술 결과 및 합병증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갑상선암의 5년 생존율은 99% 이상으로 예후가 좋다고 알려져 있으나, 여전히 2020년 국내 암 발생률 1위를 차지한 암종이며 환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국내 갑상선암의 90% 이상은 갑상선유두암에 속하는데, 특히 피막 침범 및 림프절 전이가 없고 종양 최대 직경이 1cm 이하인 ‘미세갑상선유두암’의 경우에는 환자에 따라 적극적 감시(Active Surveillance)를 권고하는 경우가 많다. 
 
  적극적 감시가 미세갑상선유두암 환자에게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와 적극적 감시 후 수술을 받은 환자의 수술결과 및 합병증의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껏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한 전향적 연구가 없었다.

  연구팀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국립암센터 다기관 전향적 코호트에 등록된 저위험 미세갑상선유두암 환자를 대상으로 △즉각적 수술 그룹(384명) △적극적 감시 후 수술 그룹(132명)으로 나눠 총 516명의 수술 결과 및 합병증을 비교분석했다. 환자들은 즉각적 수술 또는 적극적 감시를 시행받았으며, 적극적 감시 중 질병이 진행해 수술이 필요하거나 환자가 수술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했다.

  분석 결과, 적극적 감시 후 수술을 받은 환자는 즉각적 수술을 받은 환자에 비해 종양의 크기가 컸고 더 많은 림프절 전이를 보였으나, 엽절제 혹은 전절제 등 수술의 절제 범위와 수술 후 합병증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적극적 감시 후 수술 (n=132)

(DOP, Delayed Operation after AS

(Active Surveilance))

즉각적 수술 (n=384)

(IOP, Immediate Operation)

갑상선 절제술 범위

1. 엽절제

2. 전절제

 

66.7% (n=88)

33.3% (n=44)

 

71.6% (n=275)

28.4% (n=109)

수술 후 합병증

1. 부갑상선 기능저하증

2. 성대마비

 

15.9% (n=21)

5.3% (n=7)

 

11.5% (n=44)

3.1% (n=12)

[표1] DOP 그룹과 IOP 그룹 간의 임상 및 수술적 특성.

 또한 연구팀은 적극적 감시 후 수술 그룹 중 적극적 감시 중 종양 크기 증가, 갑상선 외 침범, 림프절 전이 등 질병의 진행이 있어 수술한 그룹(39명)과 질병의 진행은 없으나 환자가 원하여 수술한 그룹(93명)으로 나눠 환자의 임상 결과도 비교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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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