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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휴텍스제약 어쩌나...레큐틴정, 록사신정, 에디정, 잘나겔정 등 6개 제품 GMP 적합판정 취소

허가사항과 다르게 첨가제 임의로 증·감량해 제조하면서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과 같게 제조하는 것처럼 '거짓 작성' 하다 들통
GMP 기준서를준수하지 않은 ‘그루리스정2mg’ 등 64개 제품에 대해서도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 진행

한국휴텍스제약이  생산하고  있는 레큐틴정, 록사신정, 에디정, 잘나겔정, 휴모사정, 휴텍스에이에이피정325밀리그람 등   6개 제품을   사실상  생산 할수 없게  됐다. 

이는 식약처가  한국휴텍스제약의 내용GMP에 대해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 절차를 진행돼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이와 별도로 GMP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그루리스정2mg’ 등 64개 제품에 대해서도 「약사법」에 따른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경우 한국휴텍스제약은 주요  생산품의 상당부분을   제조 정지 되거나 생산할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적지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확대된데에는  한국휴텍스제품의   안이한 품질관리와 도적적해이가  어우러져  발생 했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GMP 적합판정 취소제 시행(’22년 12월) 이후 첫 사례로  꼽히고  있다.,
식약처  약사감시팀이 지난 7월 해당 업체 현장점검 결과 ‘레큐틴정’ 등 6개 제품을 지속·반복적으로 허가사항과 다르게 첨가제를 임의로 증·감량해 제조하면서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과 같게 제조하는 것처럼 거짓 작성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휴텍스제약㈜의 내용고형제 대단위 제형*에 대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이하 GMP) 적합판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단위 제형:이란GMP 적합판정 단위로 ‘내용고형제’, ‘주사제’, ‘점안제’, ‘내용액제’, ‘외용액제’, ‘연고제’, ‘그 밖의 제형’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간 식약처는 이번 취소 처분이  GMP 적합판정 취소제 시행 이후   첫사례인 점을 고려, 신중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정하기 위해 GMP 적합판정 취소제 도입 취지를 기반으로 적합판정 취소 범위 등에 관해 내부 검토, 외부 법률 자문,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쳤  행정소송  등변수에도 철저하게  대비 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GMP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GMP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보다 안전하고 고품질의 의약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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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100만명 시대, 초고령사회 한국..."정책,대대적 패러다임 바꿔야" 대한치매학회(이사장 최성혜)가 국회에서 열린 “치매 100만명 시대” 초고령사회 한국은 준비됐는가?" 정책토론회에서 초고령사회 진입 원년을 맞은 대한민국 치매 정책의 대대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촉구했다.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과 대한치매학회의 공동 주최∙주관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주제발표에는 고려대안암병원 신경과 이찬녕 교수, 한양대구리병원 신경과 최호진 교수가 참여했으며, 패널토론은 가천대길병원 신경과 박기형 교수가 좌장을 맡고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실 노인건강과 최승현 과장, 중앙치매센터 서지원 부센터장, 국민일보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신은경 경기남부지부회장, 돌봄청년커뮤니티 ‘N인분’ 조기현 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대한치매학회 최성혜 이사장은 “최근 알츠하이머병을 표적 치료하는 혁신신약이 출시되면서, 경도인지장애와 초기 치매 단계에서 적극적인 의료 개입이 가능해졌다”며, “치매의 조기 진단과 치료는 가족과 사회가 감당해야 할 돌봄 부담을 늦추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주관한 서영석 의원(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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