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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머리 염색제 중 이런 성분 들어 있으면 즉시 폐기 해야...식약처, 7종 사용금지, 2종 사용한도 기준 강화

2-아미노-4-니트로페놀,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o-아미노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2-아미노-5-니트로페놀등 7종,유전독성 의심
(12.0%→7.0%), 염산 2,4-디아미노페놀(0.5%→0.02%)등 2종은 기준 강화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11월 30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염모제 성분(9종)에 대한 관리강화(사용금지(7종), 사용 한도 기준 강화(2종)) ▲사용제한 원료별 CAS 번호* 제공 ▲신규 자외선 차단성분 1종 추가이다.

 염모제 성분 9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식약처는 2-아미노-4-니트로페놀,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o-아미노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2-아미노-5-니트로페놀 등 7종에 대해서는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고, 과붕산나트륨·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12.0%→7.0%), 염산 2,4-디아미노페놀(0.5%→0.02%)등 2종은 유전독성 가능성은 없지만 과학적 근거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도 기준을 강화하였다.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금지 원료 7종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수입할 수 없으며,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염모제 성분에 대한 순차적 위해평가(’22년 ~’23년)를 수행하고 있으며, 안전성 검토 결과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염모제 성분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  5종을 지난 2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이미 지정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 고시에서는 사용제한 원료별로 CAS 번호를 제공하여 사용제한 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롭게 기능성이 인정된 자외선 차단성분 1종(’23.5.4. 공고)의 성분명과 사용기준을 고시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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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 기우는 소아 사경,원인은 다양하지만... 10명중 6명은 '선천성 근성 사경' 반듯한 자세로 놓아도 아이의 고개가 계속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면 소아 사경을 의심해 봐야 한다. 특히 출생 직후부터 5개월 이전 신생아, 영아기에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으로, 이때 치료를 하지 않으면 성장기에 안면뿐 아니라 척추, 어깨 골반까지 기형을 보일 수 있다. 장대현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아이에게 수유할 때 또는 재우려고 할 때 머리를 한쪽으로만 돌리려고 하거나 한쪽 목에 작은 멍울이 만져지는 경우 사경을 의심해 볼 수 있다”며 “아이 뒤통수나 이마, 눈, 턱 모양이 비대칭은 아닌지 좌우 발달의 대칭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영유아기에 목이 기우는 원인은 다양하다. 소아 사경의 60~70%를 차지하는 선천성 근성 사경을 비롯해 자세성 사경(발달성 측경), 안성(眼性) 사경, 뼈에 의한 사경 등이 있다. 근성 사경은 목 양쪽에 있는 흉쇄유돌근의 이상으로 나타난다. 흉쇄유돌근이 손상되면 손상된 쪽 근육이 수축돼 머리가 기울어지고 자연적으로 턱이 반대 방향으로 향하게 된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태아기 혹은 신생아기에 부적절한 자세에서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 사시 등 눈의 다양한 질병으로 인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