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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머리 염색제 중 이런 성분 들어 있으면 즉시 폐기 해야...식약처, 7종 사용금지, 2종 사용한도 기준 강화

2-아미노-4-니트로페놀,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o-아미노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2-아미노-5-니트로페놀등 7종,유전독성 의심
(12.0%→7.0%), 염산 2,4-디아미노페놀(0.5%→0.02%)등 2종은 기준 강화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11월 30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염모제 성분(9종)에 대한 관리강화(사용금지(7종), 사용 한도 기준 강화(2종)) ▲사용제한 원료별 CAS 번호* 제공 ▲신규 자외선 차단성분 1종 추가이다.

 염모제 성분 9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식약처는 2-아미노-4-니트로페놀,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o-아미노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2-아미노-5-니트로페놀 등 7종에 대해서는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고, 과붕산나트륨·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12.0%→7.0%), 염산 2,4-디아미노페놀(0.5%→0.02%)등 2종은 유전독성 가능성은 없지만 과학적 근거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도 기준을 강화하였다.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금지 원료 7종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수입할 수 없으며,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염모제 성분에 대한 순차적 위해평가(’22년 ~’23년)를 수행하고 있으며, 안전성 검토 결과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염모제 성분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  5종을 지난 2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이미 지정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 고시에서는 사용제한 원료별로 CAS 번호를 제공하여 사용제한 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롭게 기능성이 인정된 자외선 차단성분 1종(’23.5.4. 공고)의 성분명과 사용기준을 고시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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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투명행정’으로 답한 식약처...신뢰를 더하다 독일산 압타밀 분유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이 국내 정식 수입품이 아닌 해외직접구매(직구) 제품이라고 해명했다. 동시에 “소비자 안심이 최우선”이라며 독일산 직구 제품까지 추가 확보해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의 경계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범위를 넓히겠다는 선택이었다. 사실 식약처는 이미 국내에 정식 수입·유통 중인 분유 113개 전 품목을 수거해 세레울라이드 등 식중독 유발 물질에 대한 전수 검사를 마쳤고, 모두 ‘불검출’이라는 결과를 공개했다. 검사 과정은 말 그대로 ‘총력전’이었다고 한다. 직원들은 주말 동안 전국 각지로 직접 달려가 제품을 수거했고, 실험실에서는 분석기기 앞에서 밤을 지새우며 속도를 높였다. 오유경 처장은 현장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고, SNS를 통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최우선으로 달려가겠다”고 다짐했다. 행정은 원칙을 지키는 일과 신뢰를 지키는 일이 동시에 요구된다. 직구 제품은 제도상 정기 수거·검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설명은 틀리지 않다.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는 다르다. ‘같은 브랜드 제품인데 왜 빠졌느냐’는 물음에는 법 조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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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부모님 건강은 괜찮을까”…무릎 관절염·심장질환 주의보 2026년 병오년 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오랜만에 부모님과 마주 앉아 정을 나누는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이다. 하지만 반가움도 잠시, 부모님의 걸음걸이나 표정에서 예전과 다른 불편함이 느껴질 때 자녀들의 마음은 무거워진다.부천세종병원 정형외과·심장내과 전문의들과 함께 명절 기간 특히 주의해야 할 무릎 관절염과 심장질환에 대해 짚어봤다. ■ “걷는 속도 느려졌다면 의심”…무릎 통증과 퇴행성 관절염고령의 부모님에게 가장 흔한 불편 증상은 무릎 통증이다. 70세를 넘기면 무릎이 전혀 불편하지 않은 경우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명절을 맞아 장을 보고 손님을 맞이하느라 평소보다 무릎 사용이 늘면 통증은 더욱 심해진다.문제는 통증의 원인이 단순 근육통인지, 연골 손상이나 퇴행성 관절염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양쪽 무릎을 비교했을 때 아픈 쪽이 눈에 띄게 붓는다면 연골 손상이나 관절 내 염증을 의심해야 한다. 반면 활동 후 통증이 있다가 쉬면 호전되는 경우는 일시적 통증일 가능성이 크다.주의해야 할 것은 퇴행성 관절염이다. 흔히 “무릎에 물이 찼다”고 표현하는 상태로, 관절액이 증가해 무릎 주변 압박감이 생기고 오금 저림이나 종아리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