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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에 박찬수 당선

12월 6일에 치러진 제13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박찬수 후보가 당선됐다. 

박찬수 당선인은 온라인투표로 진행된 선거에서 4천906명의 선거인수 중 3천718명이 투표한 가운데 2천361표(63.5%)를 얻어 제13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지난 2월, 제12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약 9개월간 회장직을 수행한 박찬수 당선인은 그동안 24개 공약 중 무려 14개를 달성하고 10개 공약도 진행중에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협회장 중 유일하게 무보수 상근하며 회장직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박찬수 당선인의 노력이 압도적인 득표로 재선에 성공한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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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907명,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헌법소원 제기 사직 전공의 907명은 임현택 신임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후보 시기부터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준비한 쟁송절차를 진행한다. 사직 전공의 907명은 5월 3일과 7일로 나누어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무법인(유)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추가로 1,05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위헌, 위법한 행정명령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참여를 희망한 907명의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 이를 통해 회원들을 행정부의 폭압적인 독재로부터 지키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저는 이와 관련한 법률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