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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오남용 예방 강화...마약류취급의료업자, 자신에게 투약이나 처방전 발급 금지

「의료기기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안 국회 통과
위해 우려가 적은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절차를 완화해 신속한 제품 출시 기반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식약처 소관 7개 법률(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1월 중 개정‧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식약처가 2022년 8월과 2023년 6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국민과 소상공인 편익을 증진하는 동시에, 식의약 분야의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으로 국민과 소상공인 편익 증진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위해 우려가 적은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임상시험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임상시험기관 외의 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 기반이 마련되어 국민의 치료 기회가 확대되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위생용품 제조업자 등이 외부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른 시험‧검사기관에 확인 검사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검사기관의 오류로 발생할 수 있는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예방한다. 

 또한 영업자가 수출국에 제출하기 위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식약처가 위생용품의 신고 사항, 기준‧규격 등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위생용품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위생용품은 수출을 위한 증명서(영문) 등 발급 규정이 없어, 영문증명이 필요한 영업자는 공문(국문)을 번역‧공증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식품제조 용도로 수입된 원료를 다른 용도(판매용 등)로 변경 신청할 수 있는 영업자*와 신청 대상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폐업 또는 해당 원료 사용 중단 등의 사유 발생 시 원료를 폐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판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화장품법」 개정으로 영업자가 화장품에 표시해야 하는 화장품의 명칭, 성분, 사용기한 등 기재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문언이 명확하게 정비되어 소비자가 제품 구매 전 화장품의 기재‧표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이전에는 제조·수입업체가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 중에서 임의로 선택해 표시할 수 있어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주요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의약품 분야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의 건강‧안전 확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이 금지되고, 마약 범죄가 발생한 단란주점‧유흥주점에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유통 예방 등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공중보건 위기상황의 정도와 의료제품의 공급 상황에 따라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관리 정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위기 상황에서 의료제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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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민소통이 최선의 방역"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기석)의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추진한 '국내 감염병 위기소통 효과성 강화를 위한 조직 구조‧체계 개선안 연구'의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국민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체계와 구조, 즉 시스템 정비에 중점을 두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유행 사례를 기반으로 4가지* 세부 과제를 통해 질병관리청의 위기소통 개선 방향성을 도출했다. 연구진은 소통환경 분석,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기존 감염병 위기소통의 목표와 기능을 보완하고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파악했다. 먼저 감염병 위기소통에서 ‘방역 관련 정보를 알리는 것’ 외에도 ‘과학적 근거 및 조직의 신뢰 획득’을 소통의 핵심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목표 달성의 효과성을 위해 제도 배열*에 대한 개선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 또한, 감염병 위기에서 정부의 소통은 일반적인 상황일 때와 차별적인 기능을 발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위기소통 원칙인 신속성, 투명성, 정확성에 더하여, ‘협력과 조정(coordination)’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구진은 질병관리청 내 소통전담조직(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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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항암 신약 후보물질 ‘CA102’ 글로벌 권리 확보… 방광암 치료제 연구개발 탄력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22일 RNAi 기반 유전자치료제 개발 전문기업 큐리진(Curigin)과 유전자치료제 ‘CA102’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종근당은 큐리진의 항암 신약 후보물질 CA102에 대한 글로벌 권리를 확보하여 표재성 방광암을 첫 번째 타깃으로 독점 연구개발 및 상업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CA102는 다양한 암세포에서 특이적으로 발현이 많이 되는 분자를 인지하도록 개조된 종양용해 바이러스에 shRNA를 삽입한 유전자치료제다. shRNA는 큐리진의 플랫폼 기술이 적용되어 세포 내 신호전달을 통해 암세포의 증식과 전이에 관여하는 유전자인 mTOR과 STAT3를 동시에 표적하도록 제작됐다. 이 약물은 종양을 특이적으로 인지하고 작용하도록 하여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에 관련된 두 유전자를 이중표적하여 항암 효과를 강화할 신약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약물이 타깃으로 하는 방광암은 치료에 주로 화학요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면역 및 표적항암제가 치료요법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내성 발생과 높은 재발률로 치료제 선택의 폭이 좁아 결국 방광 적출로 이어지는 미충족 수요가 높은 질환이다. 종근당 관계자는 “종근당은 서울성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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