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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 중외제약, '하이맘번더프리미엄'에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효능 등을 '멋대로' 표기 하다 적발

식약처,약사법 위반 적용 오는 4월7일까지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JW 중외제약의 '하이맘번더프리미엄'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최근 해당제품에 대해 지난 2월8일부터 오는 4월7일까지 일체의 광고 등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해당제품을  표시하면서  품질과효능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 등 약사법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난  문구를  제품의 포장에  멋대로 기재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법 위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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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