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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 중외제약, '하이맘번더프리미엄'에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효능 등을 '멋대로' 표기 하다 적발

식약처,약사법 위반 적용 오는 4월7일까지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JW 중외제약의 '하이맘번더프리미엄'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최근 해당제품에 대해 지난 2월8일부터 오는 4월7일까지 일체의 광고 등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해당제품을  표시하면서  품질과효능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 등 약사법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난  문구를  제품의 포장에  멋대로 기재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법 위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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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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