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2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보건단체

대한보건교육사협회, 제15회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현장 방문.. 수험생 지원 활동 전개



대한보건교육사협회(협회장 김기수)는  지난 3일 실시된 제15회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현장을 방문하고 수험생 지원 활동을 전개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광주등 전국 6개지역 13개 시험장에서 제15회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을 시행하였다. 

이에 대한보건교육사협회 (www.ches.or.kr 02-904-1104~5)의  각 지부는 지회장과 소속 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수험생 지원 활동을 하였다.

서울특별시지부(지부장 조찬희)는 서울성동공업고등학교, 대전/충남지부(지부장 박재효)는 대전관저중학교, 대구/경북지부(지부장 권현경)은 왕선중학교, 부산/경남지부(지부장 김광현)은 부산내성중학교, 전주/전북지부(지회장 김희임)은 전주우아중학교,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오경애, 부지부장 오원태)는 치평중학교에서 후배들의 시험응시를 응원하고 합격을 기원하였다.
이번 제15회 국가시험에는 2500여명의 수험생이 응시하였고 국시원은 2.16일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