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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 몽골 진출... 해외 사업 확대 탄력

현지법인 2개사와 몽골현지공장 설립 및 지분투자 계약 체결
현지공장 올해 8월 가동 예정 ... 해외생산 기지 활용




동구바이오제약은 지난해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등에 진출하면서 글로벌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했다. 작년 2월 라오스 최대 민간 기업인 LVMC 홀딩스와 합작법인 설립 계약 체결에 이어, 8월에는 필리핀 헬스케어 그룹 에디제이션과 필리핀 피부과 병원 프랜차이즈 사업 및 헬스케어 시장 진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베트남 소재 제약사인 필인터파마의 모기업 필인터내셔널과 한국 및 아시아 지역 판매를 위한 위∙수탁 개발, 생산 및 공급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아시아 지역 사업 확대 및 몽골시장의 본격적 진출을 위해 동구바이오제약은 지난 6일 몽골의 의약품 제조회사 Munkhiin Tun LLC(문킨툰)과 제약전문 유통회사 MEIC(Mongolemimpex Concern, 엠이아이씨)의 3개사 합작 몽골현지공장 설립 및 지분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신규 설립 법인은 해당 계약을 통해 현재 전체 의약품 시장의 약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몽골시장에서 현지 제조의약품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unkhiin Tun LLC는 1992년에 설립된 몽골 내 5대 의약품 제조회사로, 정제, 캡슐제, 액제, 펠렛, 오일류 등 62종의 완제의약품과 일회용 의료기기, 수술용 기구 세트 및 의료복 등을 제조하고 있다. MEIC는 1923년에 설립된 몽골 최대 규모의 제약전문 유통회사로 30여개국, 70개사 이상의 글로벌 제약사와 교역하며, 현지 약국 체인 사업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이번 3사의 합작 계약으로 해당 공장에서 생산될 의약품을 몽골 현지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로 수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동구바이오제약 조용준 대표이사는 “동구바이오제약은 글로벌 점-선-면-입체 전략을 작년부터 시작하여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거점을 집중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올해는 몽골과의 계약을 통해 또 다른 점을 찍게 되었다”며 “라오스 생산기지와 더불어 신규 설립될 몽골현지공장이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연결하는 해외 생산기지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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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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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료인 있어 신뢰감 뚝?' ...비만 아닌 환자에 ‘나비약’ 5만여정 불법 처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가정의학과의원에서 비만이 아닌 환자들에게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불법 처방한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2025년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를 한 첫 사례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당 의사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남용이 의심됨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의사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체질량지수(BMI)가 약 20 수준으로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치료 목적을 벗어나 식욕억제제를 총 907회에 걸쳐 5만2,841정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환자에게는 147개월 동안 총 1만7,363정을 장기간 과다 처방했으며, 진료 없이 접수대에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처방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조기 방문 환자에게 중복 처방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향정신성 의약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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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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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약가 개편안 대응 논의·산업계 충격 최소화 총력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2일 긴급 이사장단회의를 열어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약가제도 개편안’과 이에 대한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하고, 산업계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산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약가인하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수립해 대처하기로 했다. 협회는 약가 개편안에 대한 회원사의 문의사항을 취합·확인해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로 했으며, 이의 후속조치로 이달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각각 한차례씩 회원사 대상의 약가제도 개편안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약가 개편 대응 과정에서 국내 제약산업계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산업계 차원의 자구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약가제도 등 산업육성 정책 연구를 비롯한 산업 성장 방안 마련과 함께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등 구조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오전 7시 30분 서울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에서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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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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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아산화질소 사용 논란 확산…의료계 “면허 범위 벗어난 위험한 마취 행위” 일부 한의원에서 의료용 아산화질소를 진정마취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2일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마취 행위 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 해운대 지역에서 한의사가 의료용 아산화질소를 진정마취에 사용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당국이 ‘보조적 사용’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아산화질소는 단순한 보조제가 아니라 환자의 의식과 호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판단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아산화질소는 흔히 ‘웃음가스’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체내 산소 농도를 급격히 낮춰 저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심할 경우 뇌 손상이나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 과정에서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인 응급 대응이 필수적이다. 의료계는 특히 마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호흡 정지나 심정지 등 초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조했다. 기도 폐쇄 시 기관내삽관, 심폐소생술, 약물 투여 등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