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7.6℃
  • 구름많음강릉 7.9℃
  • 구름많음서울 8.4℃
  • 박무대전 6.3℃
  • 흐림대구 10.3℃
  • 울산 8.4℃
  • 박무광주 7.4℃
  • 흐림부산 9.5℃
  • 흐림고창 5.8℃
  • 흐림제주 8.1℃
  • 구름많음강화 7.6℃
  • 흐림보은 6.5℃
  • 흐림금산 6.7℃
  • 흐림강진군 7.5℃
  • 흐림경주시 9.2℃
  • 흐림거제 9.5℃
기상청 제공

바비스모, 망막정맥폐쇄(RVO)서 지속적인 망막액 소실 및 시력개선 효과

미국에서 망막정맥폐쇄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으며, 전 세계 90개국 이상에서 신생혈관성 연령관련 황반변성(nAMD) 및 당뇨병성 황반부종(DME) 치료제로 승인받아

한국로슈(대표이사 닉 호리지)는 망막 주변부에 발생하는 망막분지정맥폐쇄(BRVO)와 망막 중심부에 발생하는 망막중심정맥폐쇄(CRVO)로 인한 황반부종에서 바비스모(성분명 파리시맙)를 평가하는 두 건의 글로벌 임상 3상 연구인 BALATON 및 COMINO의 새로운 72주 데이터가 3일에 발표됐다고 7일 밝혔다. 

기존의 망막정맥폐쇄(RVO) 치료제가 일반적으로 1-2달 간격으로 투여되는 반면, 이번 데이터에서는 바비스모로 치료받는 환자의 경우, BALATON 연구에서는 약 60%, COMINO 연구에서는 최대 48%가 치료 간격을 3-4개월로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해당 연구에서 환자들은 연구 초반 24주 내에 달성했던 시력 개선 및 망막액 소실 효과를 1년 이상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망막액 과다로 인한 부종은 시각의 왜곡 및 흐릿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망막액 소실은 중요한 임상 지표로 간주된다.두 건의 연구에서 바비스모는 내약성이 양호했으며 기존 연구와 일관된 안전성 프로파일을 나타냈다. 

해당 결과는 바스콤 팔머 안연구소(Bascom Palmer Eye Institute)가 2024년 2월 3일 미 플로리다에서 개최하는 황반변성 관련 학술대회(Angiogenesis, Exudation, and Degeneration 2024) 에서 화상으로 발표됐다.

프랑스 파리 시테 대학교(Cité University) 안과 학과장 겸 유럽망막학회(EURETINA) 대표로 이번 행사에서 해당 연구 결과를 발표한 라민 타다요니(Ramin Tadayoni) 박사는 “최대 72주까지 시력 개선 및 망막액 소실 효과가 유지된다는 점은 바비스모가 효과적인 망막정맥폐쇄 치료제임을 거듭 확인시켜주는 것”이라며 “망막정맥폐쇄 환자들이 더 나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치료 옵션이 필요하며, 이번 연구 결과는 바비스모가 내원 횟수는 줄이면서 치료 성과는 개선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두 건의 연구 모두 연구 시작 시 베이스라인 대비 최대교정시력(best-corrected visual acuity, BCVA) 점수(안경 등을 통해 교정 시 시력검사표의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최대 원거리 시력)의 평균 변화를 평가하고, 황반중심두께(CST)를 측정해 망막액으로 인한 망막부종의 정도를 수치로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연구 결과에서는 연구 초기 24주에 나타난 시력 개선 및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