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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초고령사회 대응 심포지엄 개최

세브란스병원(병원장 하종원)이 오는 29일(목) 13시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ABMRC) 1층 유일한 홀에서 ‘초고령사회를 준비하는 병원의 역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세브란스병원이 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은 의료환경 변화와 방문 진료, 고령환자 관리 시 주의사항 등 총 세 가지 주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의학전문기자뿐만 아니라 일본 등 국내외 저명한 의료기관 의료진들이 이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한다.

 첫 번째 세션에는 초고령사회 현상과 의료환경 변화를 주제로 ▲초고령사회 선배 일본에서 배우는 한국의 대비책(조선일보 김철중 기자) ▲대한민국 의료, 초고령사회 준비가 시급하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문석균 부원장) 강연이 준비돼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초고령사회에서 방문 진료의 역할을 심층적으로 다룬다. ▲일본의 방문 진료 현황(유쇼카이병원 사사키 준 이사장) ▲한국의 방문 진료 현황(파주 송내과 송대훈 원장) ▲방문간호 사업의 현재와 미래(세브란스병원 가정전문간호사실) 강의를 통해 방문 진료가 마주한 제도적 한계와 현실을 확인하고 향후 대비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고령환자 관리 시 고려할 점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종합병원에서의 노인환자 관리의 실제(세브란스병원 노년내과 김광준 교수) ▲노인암환자 관리 시 유의할점(세브란스병원 완화의료센터 홍문기 진료교수) ▲노인수술환자 관리의 실제(분당서울대병원 노인병내과 김광일 교수) ▲노인환자의 다약제 관리(세브란스병원 약무국)의 순서를 통해 고령환자 관리 궁금증을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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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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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 약침은 검증 안 된 위험 시술”…의협, 방문진료 현장 전면 조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방문진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관절강 내 약침 시술에 대해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감염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방문진료 환경은 무균술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 화면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환경에서의 침습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