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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장기이식센터 확장 이전 및 신장이식 200례 달성 기념식 개최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은 지난 6일 원내 1층 장기이식센터에서 ‘장기이식센터 확장 이전 및 신장이식 200례 달성 기념식’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보라매병원은 지난 1995년 생체 신장이식 수술을 시작으로 우수한 의료 역량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혈액형 불일치 환자 간 신장이식과 79세 고령의 뇌사자 양쪽 신장을 70세의 수혜자에게 모두 이식하는 ‘양측 신장 동시 이식술’을 성공하며 고위험 신장이식 분야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보라매병원이 서울 서남권 신장이식 리더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17일 지자체 운영 공공병원 최초로 신장이식 200례 달성한 것과 더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기이식센터 확장 이전을 기념하고자 마련되었다. 

외과 정인목 교수(장기이식센터장)는 “보라매병원 신장이식 분야가 이처럼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신장이식팀 내 여러 진료과와 부서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적극적인 협력의 결과”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재협 병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신장이식 200례 달성과 더불어 장기이식센터 확장을 기념하는 이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애써주는 모든 교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병원의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장기이식 분야에서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보낼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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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