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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설 성수식품 일제점검 위반업체 122곳 적발...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판매 업체 5,436곳 점검, 122곳 위반사례 적발


한과‧떡류 등 국내 유통식품(2,362건), 수입식품(총 736건) 검사, 3건 부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성수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선물·제수용으로 국민들이 많이 구매하는 떡, 한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포장육 등), 전통주 등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5,436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22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국내 유통식품)와 통관단계 정밀검사(수입식품)도 함께 실시했다.

-위반 업체 현황









❶ 합동점검 결과

 식약처는 점검 대상 업체의 위생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했으며, 특히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식품 분야(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8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3곳) ▲자가품질검사 위반(8곳) ▲표시기준 위반(4곳) ▲기타(10곳)이다.

 축산물 분야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7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위생교육 미실시(4곳) ▲자가품질검사 위반(3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3곳) ▲표시기준 위반(3곳)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등(2곳) ▲기타(3곳)이다.

❷ 수거‧검사 결과

 국내 유통 중인 ▲한과·만두·전통주 등 가공식품 ▲떡류·전류·튀김류 등 조리식품 ▲농·축·수산물 등 총 2,362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671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1건**은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
 

❸ 통관검사 결과

 통관단계에서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가공식품 ▲깐도라지·깐밤·양념육‧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 ▲비타민‧무기질 등 건강기능식품 등 총 736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28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2건**이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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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美 FSIS, 한-미 축산물 안전 디지털 협력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미국산 축산물에 대해 수출국(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위생증명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한-미 수출입 축산물 전자위생증명 협력 양해각서(MOU)’를 미국 식품안전검사청(FSIS)과 3월 13일(현지시간 3월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미 양국의 수출입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와 FSIS가 지난해부터 실무급 협의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해 온 결과로,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전자위생증명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미국으로부터 축산물의 위생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받는 국가가 된다. 미국산 축산물은 우리나라 전체 수입량의 1위(약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이미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이 적용된 호주‧칠레‧태국·브라질·뉴질랜드에 이어 6번째로 전자위생증명을 도입하게 되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약 68%가 전자위생증명을 통해 수입된다. 향후 한·미 양국이 전자위생증명을 활용하게 되면 위생증명서의 위·변조를 차단해 수출입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종이서류 발급·확인·보관이 필요없어 효율적인 검사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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