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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설 성수식품 일제점검 위반업체 122곳 적발...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판매 업체 5,436곳 점검, 122곳 위반사례 적발


한과‧떡류 등 국내 유통식품(2,362건), 수입식품(총 736건) 검사, 3건 부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성수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선물·제수용으로 국민들이 많이 구매하는 떡, 한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포장육 등), 전통주 등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5,436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22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국내 유통식품)와 통관단계 정밀검사(수입식품)도 함께 실시했다.

-위반 업체 현황









❶ 합동점검 결과

 식약처는 점검 대상 업체의 위생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했으며, 특히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식품 분야(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8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3곳) ▲자가품질검사 위반(8곳) ▲표시기준 위반(4곳) ▲기타(10곳)이다.

 축산물 분야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7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위생교육 미실시(4곳) ▲자가품질검사 위반(3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3곳) ▲표시기준 위반(3곳)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등(2곳) ▲기타(3곳)이다.

❷ 수거‧검사 결과

 국내 유통 중인 ▲한과·만두·전통주 등 가공식품 ▲떡류·전류·튀김류 등 조리식품 ▲농·축·수산물 등 총 2,362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671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1건**은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
 

❸ 통관검사 결과

 통관단계에서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가공식품 ▲깐도라지·깐밤·양념육‧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 ▲비타민‧무기질 등 건강기능식품 등 총 736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28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2건**이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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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반복 개흉에서 카테터로… 선천성 심장병 치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선천성 심장병 치료의 역사는 곧 ‘반복 수술’의 역사였다. 특히 팔로 사징증 교정술 이후 폐동맥판막 기능이 저하된 환자들은 성장 과정에서 판막 기능이 다시 떨어지면 재수술을 피하기 어려웠다. 문제는 수술이 거듭될수록 출혈, 감염, 심부전 등 합병증 위험이 누적되고, 환자와 가족이 감당해야 할 신체적·심리적 부담도 함께 커진다는 점이다. 이 같은 치료 현실에 변화의 신호를 보낸 사건이 최근 있었다.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심장센터가 경피적 폐동맥판막 치환술(PPVI/PPVR) 200례를 달성한 것이다. 단일 기관으로는 국내 최초다. 숫자 자체도 의미 있지만, 그 이면에는 ‘수술 중심’에서 ‘중재 시술 중심’으로 이동하는 치료 패러다임의 전환이 담겨 있다. 재수술을 줄이는 전략, 치료의 방향을 바꾸다경피적 폐동맥판막 치환술은 가슴을 열지 않고 허벅지 정맥을 통해 카테터로 인공 판막을 삽입하는 최소 침습 치료다. 개흉·개심수술을 대체하거나, 최소한 그 시점을 늦추는 전략으로 도입됐다. 회복 기간이 짧고 입원 기간과 수술 관련 합병증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에게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한다.서울대병원은 200례 중 타 질환 사망 1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추가 개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