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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환자경험리더 ‘봄人’ 최종보고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이 환자중심 의료문화 확산을 위해 진행한 2023년 환자경험리더 ‘봄人’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본관 모악홀에서 열린 최종보고회는 유희철 병원장과 조동휴 고객인권지원실장 등 200여 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활동 보고 및 우수활동자 시상, 2024년 활동 계획 보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환자경험리더 ‘봄人’ 은 10년이상의 병원 근무 경력자 중 부서장의 추천으로 선정된 간호부서 45명, 검사 및 치료부서 10명, 진료지원부서 9명, 건강관리센터 1명, 치과병원 1명 등 6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023년 한해동안 △부서별 응대 교육ㆍ모니터링ㆍ코칭, △월간 정기회의, △ 자체 제작 고객응대메뉴얼 개정, △부서별 전문가 모니터링 △봄人 워크숍을 통한 역량 강화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병원 시스템 및 환경 개선, △내원객 응대태도 개선 및 직원 간 소통 및 동료애 형성, △자체 환자경험평가 종합만족도 3.04% 증가, △NPS(순고객추천지수) 10.52% 증가, △2023 KHC award 대상 수상 등에 기여하였다.

2023년 환자경험리더 봄人 우수활동자는 김용선(진료행정과 폐기능검사실), 김아영(간호부 SUB-ICU), 노정아(치과교정과), 김병철(핵의학과 PET/CT실), 조미순(원무과 외래팀), 소민성(간호부 성형외과 외래)이 선정되었다.

전북대병원은 2024년에도 환자경험리더 ‘봄人’ 2기 양성 및 운영을 통해 전북대병원의 환자경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유희철 병원장은 “2023년 한해 동안 병원의 환자중심 의료문화를 이끌어가는 선발대로서 환자경험 리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주신 66명의 환자경험리더 ‘봄人’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올해에도 ‘봄人’ 2기를 통해 우리 병원이 환자의 마음까지 치유하는 따뜻한 사람중심의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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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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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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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