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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병원, ‘설연휴 반납’ ... 필리핀으로 의료봉사

고신대복음병원(병원장 오경승)은 올해도 초대병원장 장기려 박사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설 연휴에도 어김없이 해외의료봉사를 떠난다.
 
고신대병원 해외의료봉사팀은 설연휴 이틀전인 2월 7일(수)부터 2월 13일까지 필리핀 뚜게가라오, 라굼 지역으로 해외의료봉사를 실시하게 된다.

고신대병원 의료진 및 교직원과 고신의대 간호대 인력을 포함 총 36명의 대규모 인력이 파견되는 이번의료봉사에는 오경승 병원장(영상의학과 교수), 최종순 기획조정실장(가정의학과 교수), 옥철호 미래연구센터장(호흡기내과 교수)를 내과 외과 교수들이 대거 참여하며, 그리고 간호부와 고신의대 간호대 학생 15명도 동행할 예정이다. 

이들 모두는 개인휴가를 반납하고 자비량으로 의료봉사에 참여한다. 필리핀 뚜게가라오 지역과 라굼지역은 고신대병원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10년 이상 매년 2회이상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무료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뚜게가라오 시와도 자매결연을 맺은바 있으며 현지에 있는 가가얀의과대학, 제네럴 병원과도 거점 의료기관으로 협약을 맺고 의학교류를 진행해왔다.   

이번 의료봉사에서는 갑상선암(갑상선초음파), 유방암(유방초음파), 자궁경부암 검진 뿐 아니라 간이 엑스레이 검사 웨어러블 심전도 패치와 다중 환자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용해 원격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는 등 총 500명 이상의 주민들을 진료할 예정이다. 

지난 1월초 베트남 해외의료봉사팀에도 참가했던 오경승 고신대복음병원장은 "계속해서 고신대병원의 설립이념을 되새기며 의료봉사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교직원들에게 해외 의료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의료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올해 안에 5~6회 더 의료봉사 팀을 구성하여 파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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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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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