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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병원, ‘설연휴 반납’ ... 필리핀으로 의료봉사

고신대복음병원(병원장 오경승)은 올해도 초대병원장 장기려 박사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설 연휴에도 어김없이 해외의료봉사를 떠난다.
 
고신대병원 해외의료봉사팀은 설연휴 이틀전인 2월 7일(수)부터 2월 13일까지 필리핀 뚜게가라오, 라굼 지역으로 해외의료봉사를 실시하게 된다.

고신대병원 의료진 및 교직원과 고신의대 간호대 인력을 포함 총 36명의 대규모 인력이 파견되는 이번의료봉사에는 오경승 병원장(영상의학과 교수), 최종순 기획조정실장(가정의학과 교수), 옥철호 미래연구센터장(호흡기내과 교수)를 내과 외과 교수들이 대거 참여하며, 그리고 간호부와 고신의대 간호대 학생 15명도 동행할 예정이다. 

이들 모두는 개인휴가를 반납하고 자비량으로 의료봉사에 참여한다. 필리핀 뚜게가라오 지역과 라굼지역은 고신대병원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10년 이상 매년 2회이상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무료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뚜게가라오 시와도 자매결연을 맺은바 있으며 현지에 있는 가가얀의과대학, 제네럴 병원과도 거점 의료기관으로 협약을 맺고 의학교류를 진행해왔다.   

이번 의료봉사에서는 갑상선암(갑상선초음파), 유방암(유방초음파), 자궁경부암 검진 뿐 아니라 간이 엑스레이 검사 웨어러블 심전도 패치와 다중 환자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용해 원격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는 등 총 500명 이상의 주민들을 진료할 예정이다. 

지난 1월초 베트남 해외의료봉사팀에도 참가했던 오경승 고신대복음병원장은 "계속해서 고신대병원의 설립이념을 되새기며 의료봉사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교직원들에게 해외 의료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의료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올해 안에 5~6회 더 의료봉사 팀을 구성하여 파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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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