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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근거기반의학회 창립..."국내 근거기반의학 발전과 확산 도모"

초대회장에 중앙대학교 소화기내과 김재규 교수 선임



대한근거기반의학회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가 지난  1일 오후 6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에서 발기인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날 행사는 박병주 임시의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되어, 학회설립추진 경과 보고안건 1건과, 회칙인준, 회장인준, 임원선출 등 의결안건 3건을 상정 처리하였다. 

대한근거기반의학회 설립경과에 대한 보고안건은 故안형식 교수의 제안으로 시작된 학회 설립 노력이 창립총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주요 결정사항과 설립 준비위원회의 활동을 보고하고, 향후 학회 운영의 기본방향을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상정되었다.

이날 보고된 총 32조의 회칙안은 일부 수정을 통하여 채택 의결했다.또 중앙대학교 소화기내과 김재규 교수를 초대회장으로 선출하고, 11인의 임원을 선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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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