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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첨단대체시험법 정보교류 심포지엄

동물대체시험법 촉진을 위한 관련 법률안 국회에 계류
해외 대체시험법 개발과 도입 움직임에 따른 국가 차원 대응 필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차상훈, 이하 ‘KBIOHealthⓇ’), Osong-Korea MPS Validation Center(이하 ‘OK-MPS’),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대표 채정아, 이하 ‘한국 HSI’)은 유관기관 관련자들을 대상으로하는 첨단대체시험법 산·학·연·관 정보교류 심포지엄을 7일 충청북도 C&V센터에서 개최했다.

지난 12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며 국내 관련 산학연관의 전략수립을 위한 정보교류의 필요성이 커져왔다.

이번 심포지엄은 미국 동물대체시험법 검증을 위한 범부처 협동위원회(ICCVAM)를 이끄는 니콜 클라인스트루어 박사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하는 ICCVAM 활동’을 발표하고, 한국 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은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개 및 대체시험 확산을 위한 그 동안 노력과 앞으로 방향을 소개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최낙원 단장은 OK-MPS 의 그간 경과 및 향후 활동 방향, KBIOHealthⓇ 노영욱 박사는 첨단대체시험법 관련 KBIOHealthⓇ의 노력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제했다.

2부 패널토의 에서는 첨단대체시험법에 대한 각 기관 및 단체 간 협력 방안을 주제로 중앙정부 부처 및 학회 관련자들이 참여했다.

지난 달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대체시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여 실제 신약 개발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미국 정부의 범부처 전략 사업인 Complement-ARIE(Animal Research In Experimentation)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신약 후보물질, 의약품, 화학물질 등의 사람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해 예측력이 높은 기술 또는 방법의 개발, 표준화, 검증(validation) 및 활용을 위해 매년 최대 4천만 달러 지원 규모로 10년간 미국 NIH, FDA, EPA, ICCVAM 등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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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식품용 그릇에 PP 재생원료 허용, 기준 마련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물리적 재생 폴리프로필렌(PP)을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제조 원료로 허용하며 투입원료와 재생공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은 자원순환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단일 재질 사용, 사용 이력 추적, 접착·인쇄 제한, 세척 요건, 공정 분리 관리와 SOP 구축 등 제도 설계만 놓고 보면 상당히 촘촘해 보인다. 그러나 ‘기준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안전이 담보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재생원료는 원천적으로 사용 이력과 공정 관리의 신뢰성이 안전성을 좌우하는 영역인 만큼, 제도 도입 이후의 사후 관리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투입원료 관리 기준은 문서상으로는 명확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해석과 운용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폐쇄적이고 통제된 체계에서의 사용 이력 추적’이나 ‘육안상 이물 제거 후 세척’과 같은 요건은 관리 주체의 성실성과 점검 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다회용기 회수·세척·선별 단계가 여러 사업자에 걸쳐 이뤄질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 재생공정 기준 역시 마찬가지다. 식품용과 비식품용 공정의 구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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