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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 ‘레시노원’ 대만·인도네시아 첫 수출

1회 요법 수요 증대에 따른 글로벌 시장 확대 추진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대만 및 인도네시아 제약사와 레시노원 수출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첫 수출을 개시했다고 8일 밝혔다.

레시노원은 유영제약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국내 신약 히알루론산 골관절염 주사제로, 6개월에 1회 투여하여 지속성을 향상하는 동시에 환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주입 시 통증마저 감소시키며 골관절염 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자리 잡았다.

유영제약은 최근 대만과 인도네시아에 허가등록을 완료함에 따라 레시노원의 첫 수주를 달성했다. 각국 론칭 이후 현지 마케팅 활동을 통해 큰 폭으로 매출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또한 2월 중 칠레 및 홍콩에도 수출 예정이며, 이 밖에 허가등록 진행 중인 국가로는 태국, 베트남, 멕시코, 볼리비아 등 10여 개의 동남아 및 중남미 국가들이 있다.

레시노원은 유럽 CE MDR 인증도 진행 중으로, 승인 이후 1회 요법 수요가 많은 EU 시장에도 판매를 개시할 전략이다. 현재 유영제약은 3, 5회 요법 무릎관절 주사제 아트리주와 아트리플러스주를 프랑스, 영국, 폴란드, 오스트리아 등에 수출하고 있으며, 레시노원의 추가 진출을 통해 기존 3, 5회 요법에서  1회 요법까지 골관절염 치료제 시장을 크게 확대해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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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