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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꿀벌 유래 유산균의 피부 항산화·미백 효과 국제학술지 게재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의 ‘꿀벌 유래 유산균의 피부 항산화 및 미백 효과’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 「Microorganisms(IF=4.5)」의 최신호에 게재되며 주목을 받았다.

연구진들은 꿀벌의 장 내에서 분리한 유산균(Lactobacillus kunkeei)의 배양액이 활성산소(ROS, Reactive Oxygen Species)와 멜라닌 색소 감소 등 항산화 및 미백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최근 유산균을 활용한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 소재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유산균을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의약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결과는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 병리지원팀 최주희 연구원, 이연지 연구원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박종환 교수팀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서민수 교수팀이 공동연구를 수행한 성과다.

양진영 이사장은“케이메디허브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유산균,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다양한 의료제품 소재 개발로 연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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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