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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꿀벌 유래 유산균의 피부 항산화·미백 효과 국제학술지 게재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의 ‘꿀벌 유래 유산균의 피부 항산화 및 미백 효과’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 「Microorganisms(IF=4.5)」의 최신호에 게재되며 주목을 받았다.

연구진들은 꿀벌의 장 내에서 분리한 유산균(Lactobacillus kunkeei)의 배양액이 활성산소(ROS, Reactive Oxygen Species)와 멜라닌 색소 감소 등 항산화 및 미백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최근 유산균을 활용한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 소재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유산균을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의약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결과는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 병리지원팀 최주희 연구원, 이연지 연구원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박종환 교수팀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서민수 교수팀이 공동연구를 수행한 성과다.

양진영 이사장은“케이메디허브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유산균,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다양한 의료제품 소재 개발로 연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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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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