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약이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준수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영풍제약은 의약품 '가나릴정(이토프리드염산염)', '레바스정(레바미피드)', '록스신정(록시트로마이신)', '에페리정50밀리그램(에페리손염산염)' 등 4품목에 대해 관련 법을 지키기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풍제약 약사법 위반 내역
식약처는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을 적용 가나릴정에 대해서는 6개월의 제조업무정지가 지난해에 이어 추가로 1개월 동안 연장되었으며, 다른 세 품목에 대해서는 1개월 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