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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 방문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월 11일(일) 오전 10시에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충청북도 청주시 소재)을 방문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설 명절 연휴 동안 응급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진료 체계를 점검하고, 연휴에도 응급진료 현장을 지키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충북대학교병원은 2004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후 20여 년 동안 충북권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024년 1월 말에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전혀 없는 충북지역에서 최초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향후 중증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응급실 운영 현황을 점검하면서 응급진료에 만전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설 명절 연휴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변함없이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라고 현장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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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