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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제약 공장에 무슨일이?...품질문제로 시중유통 완제약 잇단 회수로 '구설'

품질관리와. 기준 및 시험 방법 점검등 적극적 선제 대응 필요

경동제약이 생산 판매하고 있는 완제약에 대한 품질관리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올들어 식약처의 강제 회수는 아니지만 완제 의약품에  대해  연속해 자진회수에 나섰기 때문이다.따라서 공장의 품질관리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식약처는  설 연휴 직후인 지난 7일  경동제약의 피부염 치료제 ‘판테놀연고’(덱스판테놀)에 회수 명령을 내렸다. 
판테놀연고는 피부염, 상처, 화상, 욕창 등에 쓰는 흰색 일반의약품으로 변색 등  문제가 발생,경동제약이 자진회수에 나선 것이다.

-식약처가 경동제약에 내린 회수 명령


경동제약은 이번 자진회수를 비롯 지난 1월 ‘자니티딘정150mg’(니자티딘)의 불순물 검출로 사전예방적 조치의 회수와 타사 제품에 자사 포장재가 사용된 ‘스폴론정’(메틸프레드니솔론)에 대한 회수가 이뤄졌다. 또 당뇨약 ‘다파진에스듀오정10/100mg’에서 기준치 이상의 불순물이 확인되면서 회수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1월 2일에는 ‘자니틴정150mg(니자티딘)’이 안정성시험(장기보존) 결과, 불순물(NDMA) 초과검출로 사전예방적 조치에 따라 시중 유통품에 대해 회수가 이뤄졌다.

또한 같은 달 18일엔 ‘스폴론정(메틸프레드니솔론)’의 포장재가 사용된 JW신약 ‘피디정’ 1병이 발견돼 회수 명령을 받았다. 

유통가에선 경동제약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진회수에 나선것은 물론 공장의 품질관리와 기준 및 시험에 대한 전반적
 인  점검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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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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