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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 의료인,도덕적 해이 극심...잦은 '셀프 마약류 처방'해 업무 外 목적으로 사용하다 '덜미'

식약처,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 취급 의료기관 등 149개소 적발·조치
116개소 수사 의뢰(또는 고발), 67개소 행정처분 의뢰

일부 의사 등 의료인들이 의료용 마약류 취급을 취급하면서 잦은 셀프 처방해 본인이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병원 의사는 약 11개월간 마약성진통제인 옥시코돈을 4차례, 총 960정을 본인에게 처방하여 업무 외 목적 사용 한 것으로 의심돼 보국당국이  수사의뢰 했다.

또 치과의원 치과의사는 약 5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를 총 60정 본인에게 처방하여 업무 외 목적 사용(의심) 관련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됐다.

이밖에 개인의원  의사는 약 1년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환자 882명에게 10,785개를 처방·투약하여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오남용’과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356개소를 지자체·경찰청·복지부·심평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점검한 결과 이 중 149개소를 적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인 의료기관·약국·동물병원 등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빅데이터를 연중 분석해 356개소를 선정하고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됐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149개소에 대해 116개소는 수사 의뢰(또는 고발) 조치했고, 67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수사 의뢰 세부 내용은 ▲의료용 업무 외의 목적 사용(55%) ▲마약류 취급 보고 절차 등 위반(25%) ▲휴·폐업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절차 위반(6%) 순이었고, 행정처분 의뢰 세부 내용은 ▲마약류 취급의 보고 위반(49%) ▲마약류 취급 제한 조치 위반(오남용 조치기준 위반)(19%)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위반(14%) 순으로 나타났다.

 조치 대상 의료기관 유형은 의원(58%)이 가장 많았고 병원(12%), 동물병원(11%)이 그 뒤를 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의 39%를 차지했고 서울에서는 강남·서초·송파구가 76%를 차지했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올해 검찰·경찰·지자체와 기획(합동)점검을 확대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 등에 대해 철저하고 정밀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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