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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검가드’, 연매출 100억 돌파

지난해 매출 전년比 157% 늘어난 103억.. 2년 연속 세 자릿수 성장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잇몸관리 전문 브랜드 ‘검가드’가 지난해 연매출 100억 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연매출은 103억으로 이는 전년 대비 157% 상승한 수치다. 검가드의 매출액은▲2021년 16억원 ▲2022년 40억원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며 2년 연속 세 자릿수 매출 신장율을 기록했다.

검가드는 치은염과 치주염 등 치주질환 관리를 돕는 잇몸관리 전문 브랜드로 2020년 리뉴얼 런칭했다.
검가드 오리지널은 잇몸 건강에 탁월한 특허 5종 콤플렉스를 적용했다. 주요 성분은 잇몸 염증 개선에 도움이 되는 글리시리진산이칼륨, 잇몸질환 원인균을 없애주는 세틸피리디늄염화물수화물, 충치 예방을 위한 일불소인산나트륨, 잇몸 보호에 효과가 있는 토코페롤아세트테이트, 판테놀 등이다.

특히, 연세대학교 치과대학과 함께한 임상 연구에서 사용 6주 후 잇몸 염증 지수가 50.9%, 출혈 빈도가 56.9%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했다.

검가드는 시린이와 잇몸 염증 관리를 돕는 검가드 치약을 출시하는 등 다각적 잇몸관리 솔루션을 제안하며 리뉴얼 런칭 3년 만에 연매출 100억을 돌파하는 잇몸관리 대표 브랜드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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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