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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보건증’으로 불리는 ‘이것’… 검사기간 만료 전에 갱신해야

올해 1월 8일부로 건강진단 항목 개선 및 검사 기간 변경… 유예기간까지 신설
식품 취급 종사자라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必… 보건소 및 일반 병·의원서 검사 가능

식품 취급 종사자들이 필수로 구비해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가 2024년을 맞아 일부 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의하면 1월 8일부로 건강진단 항목 개정 및 검사 기간이 변경됐고, 유예 기간이 신설됐다. 

진단 항목에서 폐결핵과 장티푸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되나,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항목이 파라티푸스로 대체되었다. 또, 개정 전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다면, 이제부터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 받으면 된다. 

아직까지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지 못한 음식점, 식품제조업체 등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은 검사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볼 것을 권장한다.

■ 2024년 건강진단결과서 일부 개정… 진단 항목 일부 변경 및 검사 기한 연장
일명 보건증으로 불리는 건강진단결과서는 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나 조리, 채취, 가공 분야에서 근로하는 이들이 매 1년마다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다. 건강진단결과서 필수 발급 대상자는 전염성 질환 발생 시 확산되기 쉬운 업종에서 종사하는 자들로 규정되어 있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지난 6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의 일환으로, 식품 건강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강진단 대상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국내 환자 발생 가능성이 낮은 한센병을 제외하고 수인성·식품 매개성 질환 중 관리 필요성이 있는 파라티푸스가 추가돼 식품 건강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 식품 종사자의 건강진단 기한 준수 부담도 완화됐다. 그간에는 별도의 검사 유예기간 없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기한 준수 부담을 낮추고자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질병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달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도 신설했다.

■ 일반 병·의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가능…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검사 필수
건강진단은 보건소 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및 병원 또는 의원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 후 해당 기관에서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검사는 장티푸스균과 장티푸스와 비슷한 증세를 일으키는 파라티푸스균 감염 여부만 확인하는 검사로, 설사를 일으키는 다른 원인균 여부도 알고 싶은 경우에는 직장도말검사를 시행해야한다.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검사와 직장도말검사는 검체검사용 면봉을 항문에 2.5~4cm 삽입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예진 GC녹십자의료재단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는 “전염성이 강한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돼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라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며 “올해 1월 8일부터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기한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과 후 각각 30일 이내로 완화된 만큼, 곧 갱신이 필요한 대상자라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관련 검사를 받아 볼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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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