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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보건증’으로 불리는 ‘이것’… 검사기간 만료 전에 갱신해야

올해 1월 8일부로 건강진단 항목 개선 및 검사 기간 변경… 유예기간까지 신설
식품 취급 종사자라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必… 보건소 및 일반 병·의원서 검사 가능

식품 취급 종사자들이 필수로 구비해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가 2024년을 맞아 일부 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의하면 1월 8일부로 건강진단 항목 개정 및 검사 기간이 변경됐고, 유예 기간이 신설됐다. 

진단 항목에서 폐결핵과 장티푸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되나,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항목이 파라티푸스로 대체되었다. 또, 개정 전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다면, 이제부터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 받으면 된다. 

아직까지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지 못한 음식점, 식품제조업체 등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은 검사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볼 것을 권장한다.

■ 2024년 건강진단결과서 일부 개정… 진단 항목 일부 변경 및 검사 기한 연장
일명 보건증으로 불리는 건강진단결과서는 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나 조리, 채취, 가공 분야에서 근로하는 이들이 매 1년마다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다. 건강진단결과서 필수 발급 대상자는 전염성 질환 발생 시 확산되기 쉬운 업종에서 종사하는 자들로 규정되어 있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지난 6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의 일환으로, 식품 건강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강진단 대상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국내 환자 발생 가능성이 낮은 한센병을 제외하고 수인성·식품 매개성 질환 중 관리 필요성이 있는 파라티푸스가 추가돼 식품 건강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 식품 종사자의 건강진단 기한 준수 부담도 완화됐다. 그간에는 별도의 검사 유예기간 없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기한 준수 부담을 낮추고자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질병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달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도 신설했다.

■ 일반 병·의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가능…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검사 필수
건강진단은 보건소 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및 병원 또는 의원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 후 해당 기관에서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검사는 장티푸스균과 장티푸스와 비슷한 증세를 일으키는 파라티푸스균 감염 여부만 확인하는 검사로, 설사를 일으키는 다른 원인균 여부도 알고 싶은 경우에는 직장도말검사를 시행해야한다.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검사와 직장도말검사는 검체검사용 면봉을 항문에 2.5~4cm 삽입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예진 GC녹십자의료재단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는 “전염성이 강한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돼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라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며 “올해 1월 8일부터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기한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과 후 각각 30일 이내로 완화된 만큼, 곧 갱신이 필요한 대상자라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관련 검사를 받아 볼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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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부터 편의점·배달까지…식약처, 2026년 식생활 안전 대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부터 노인·장애인 급식 안전관리 확대와 편의·배달식품 중심의 식생활 환경 개선, 과학적 영양정보 제공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식생활 안전관리 체계 개편에 나선다. 취약계층 지원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동시에,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안심하고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2026년 주요 업무로 ‘위생·영양 관리 지원 확충을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어린이 급식에 한정됐던 급식 위생·영양 관리 지원을 노인과 장애인까지 전면 확대한다. 영양사 없이 운영되는 50인 미만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62곳 추가 설치해 전국 모든 시·군·구에 총 228개 센터를 구축한다.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소속 영양사는 소규모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를 직접 방문해 조리시설과 식재료 보관 상태를 점검하고 위생 지도를 실시한다. 표준 식단과 조리법 보급, 식생활 교육도 함께 제공해 식중독과 질식 사고를 예방하고 급식의 영양 균형을 높인다. 현재 센터의 지원을 받는 급식시설 이용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약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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