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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보건증’으로 불리는 ‘이것’… 검사기간 만료 전에 갱신해야

올해 1월 8일부로 건강진단 항목 개선 및 검사 기간 변경… 유예기간까지 신설
식품 취급 종사자라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必… 보건소 및 일반 병·의원서 검사 가능

식품 취급 종사자들이 필수로 구비해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가 2024년을 맞아 일부 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의하면 1월 8일부로 건강진단 항목 개정 및 검사 기간이 변경됐고, 유예 기간이 신설됐다. 

진단 항목에서 폐결핵과 장티푸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되나,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항목이 파라티푸스로 대체되었다. 또, 개정 전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다면, 이제부터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 받으면 된다. 

아직까지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지 못한 음식점, 식품제조업체 등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은 검사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볼 것을 권장한다.

■ 2024년 건강진단결과서 일부 개정… 진단 항목 일부 변경 및 검사 기한 연장
일명 보건증으로 불리는 건강진단결과서는 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나 조리, 채취, 가공 분야에서 근로하는 이들이 매 1년마다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다. 건강진단결과서 필수 발급 대상자는 전염성 질환 발생 시 확산되기 쉬운 업종에서 종사하는 자들로 규정되어 있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지난 6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의 일환으로, 식품 건강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강진단 대상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국내 환자 발생 가능성이 낮은 한센병을 제외하고 수인성·식품 매개성 질환 중 관리 필요성이 있는 파라티푸스가 추가돼 식품 건강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 식품 종사자의 건강진단 기한 준수 부담도 완화됐다. 그간에는 별도의 검사 유예기간 없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기한 준수 부담을 낮추고자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질병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달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도 신설했다.

■ 일반 병·의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가능…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검사 필수
건강진단은 보건소 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및 병원 또는 의원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 후 해당 기관에서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검사는 장티푸스균과 장티푸스와 비슷한 증세를 일으키는 파라티푸스균 감염 여부만 확인하는 검사로, 설사를 일으키는 다른 원인균 여부도 알고 싶은 경우에는 직장도말검사를 시행해야한다.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검사와 직장도말검사는 검체검사용 면봉을 항문에 2.5~4cm 삽입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예진 GC녹십자의료재단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는 “전염성이 강한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돼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라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며 “올해 1월 8일부터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기한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과 후 각각 30일 이내로 완화된 만큼, 곧 갱신이 필요한 대상자라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관련 검사를 받아 볼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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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투명행정’으로 답한 식약처...신뢰를 더하다 독일산 압타밀 분유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이 국내 정식 수입품이 아닌 해외직접구매(직구) 제품이라고 해명했다. 동시에 “소비자 안심이 최우선”이라며 독일산 직구 제품까지 추가 확보해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의 경계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범위를 넓히겠다는 선택이었다. 사실 식약처는 이미 국내에 정식 수입·유통 중인 분유 113개 전 품목을 수거해 세레울라이드 등 식중독 유발 물질에 대한 전수 검사를 마쳤고, 모두 ‘불검출’이라는 결과를 공개했다. 검사 과정은 말 그대로 ‘총력전’이었다고 한다. 직원들은 주말 동안 전국 각지로 직접 달려가 제품을 수거했고, 실험실에서는 분석기기 앞에서 밤을 지새우며 속도를 높였다. 오유경 처장은 현장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고, SNS를 통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최우선으로 달려가겠다”고 다짐했다. 행정은 원칙을 지키는 일과 신뢰를 지키는 일이 동시에 요구된다. 직구 제품은 제도상 정기 수거·검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설명은 틀리지 않다.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는 다르다. ‘같은 브랜드 제품인데 왜 빠졌느냐’는 물음에는 법 조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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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부모님 건강은 괜찮을까”…무릎 관절염·심장질환 주의보 2026년 병오년 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오랜만에 부모님과 마주 앉아 정을 나누는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이다. 하지만 반가움도 잠시, 부모님의 걸음걸이나 표정에서 예전과 다른 불편함이 느껴질 때 자녀들의 마음은 무거워진다.부천세종병원 정형외과·심장내과 전문의들과 함께 명절 기간 특히 주의해야 할 무릎 관절염과 심장질환에 대해 짚어봤다. ■ “걷는 속도 느려졌다면 의심”…무릎 통증과 퇴행성 관절염고령의 부모님에게 가장 흔한 불편 증상은 무릎 통증이다. 70세를 넘기면 무릎이 전혀 불편하지 않은 경우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명절을 맞아 장을 보고 손님을 맞이하느라 평소보다 무릎 사용이 늘면 통증은 더욱 심해진다.문제는 통증의 원인이 단순 근육통인지, 연골 손상이나 퇴행성 관절염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양쪽 무릎을 비교했을 때 아픈 쪽이 눈에 띄게 붓는다면 연골 손상이나 관절 내 염증을 의심해야 한다. 반면 활동 후 통증이 있다가 쉬면 호전되는 경우는 일시적 통증일 가능성이 크다.주의해야 할 것은 퇴행성 관절염이다. 흔히 “무릎에 물이 찼다”고 표현하는 상태로, 관절액이 증가해 무릎 주변 압박감이 생기고 오금 저림이나 종아리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