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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명 ‘보건증’으로 불리는 ‘이것’… 검사기간 만료 전에 갱신해야

올해 1월 8일부로 건강진단 항목 개선 및 검사 기간 변경… 유예기간까지 신설
식품 취급 종사자라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必… 보건소 및 일반 병·의원서 검사 가능

식품 취급 종사자들이 필수로 구비해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가 2024년을 맞아 일부 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의하면 1월 8일부로 건강진단 항목 개정 및 검사 기간이 변경됐고, 유예 기간이 신설됐다. 

진단 항목에서 폐결핵과 장티푸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되나,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항목이 파라티푸스로 대체되었다. 또, 개정 전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다면, 이제부터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 받으면 된다. 

아직까지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지 못한 음식점, 식품제조업체 등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은 검사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볼 것을 권장한다.

■ 2024년 건강진단결과서 일부 개정… 진단 항목 일부 변경 및 검사 기한 연장
일명 보건증으로 불리는 건강진단결과서는 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나 조리, 채취, 가공 분야에서 근로하는 이들이 매 1년마다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다. 건강진단결과서 필수 발급 대상자는 전염성 질환 발생 시 확산되기 쉬운 업종에서 종사하는 자들로 규정되어 있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지난 6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의 일환으로, 식품 건강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강진단 대상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국내 환자 발생 가능성이 낮은 한센병을 제외하고 수인성·식품 매개성 질환 중 관리 필요성이 있는 파라티푸스가 추가돼 식품 건강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 식품 종사자의 건강진단 기한 준수 부담도 완화됐다. 그간에는 별도의 검사 유예기간 없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기한 준수 부담을 낮추고자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질병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달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도 신설했다.

■ 일반 병·의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가능…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검사 필수
건강진단은 보건소 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및 병원 또는 의원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 후 해당 기관에서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검사는 장티푸스균과 장티푸스와 비슷한 증세를 일으키는 파라티푸스균 감염 여부만 확인하는 검사로, 설사를 일으키는 다른 원인균 여부도 알고 싶은 경우에는 직장도말검사를 시행해야한다.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검사와 직장도말검사는 검체검사용 면봉을 항문에 2.5~4cm 삽입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예진 GC녹십자의료재단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는 “전염성이 강한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돼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라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며 “올해 1월 8일부터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기한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과 후 각각 30일 이내로 완화된 만큼, 곧 갱신이 필요한 대상자라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관련 검사를 받아 볼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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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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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백신 등 신속 출하승인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해제 이후에도 백신을 적시에 공급하도록 신속 출하승인 대상에 코로나19 백신 등 신속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11월 28일 개정·시행했다.​​이번 개정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필수 의약품의 신속한 공급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1. 안전관리 강화: 국가필수의약품이 아닌 국가출하승인의약품(백신 및 혈장분획제제 제외)에 대해 위해도 단계 재평가 후 최초 신청 제조단위에 대한 검정시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2. 검정시험 방식 변경: 출하승인 신청 제조번호의 검정시험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없도록 순차적 검정 방식을 임의 선정 방식으로 변경했다.​3. 신속 출하승인 범위 확대: 코로나19 위기상황 해제 시에도 접종 일정에 맞춰 백신 출하가 가능하도록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백신까지 신속 출하승인 범위에 포함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의약품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할 방침이다.​국가출하승인 제도: 의약품 유통 전 제조·품질관리 자료 검토 및 검정시험을 거쳐 식약처장의 출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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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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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그룹, 창립 93주년 기념식 개최...새로운 CI 선포식도 진행 동아쏘시오그룹은 오는 12월 1일 창립 93주년을 맞아 서울 동대문구 본사에서 창립 기념식을 개최했다. 28일 열린 창립 기념식에는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ST, 동아제약, 동아오츠카, DA인포메이션 대표와 그룹사 임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참석하지 못한 그룹사 임직원들은 온라인으로 함께했다. 창립 기념식은 김민영 동아쏘시오홀딩스 대표이사 사장의 창립 기념사, 정기 포상, 새로운 그룹 CI 선포식, 특별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김민영 대표는 오랜 시간 그룹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준 임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창립 기념사를 시작했다. 창립 기념사에서 김민영 대표는 “기술은 더 빨리 진화하고, 시장의 질서는 다시 재편되고 있으며, 고객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업무 방식의 혁신, 속도의 혁신, 의사결정의 혁신을 실현해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포착해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기념사 후 동아쏘시오그룹은 공로자에 대한 정기 포상을 진행했다.수석 성공사례 최우수상은 신제품 파이프라인 확보에 기여한 공로로 동아ST 임상개발실 RA팀 이채린 책임, 송지현 선임이 받았다. 수석 도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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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자궁내막암 호르몬 치료 후 ..."자궁적출술이 재발 위험 낮춘다" 가임기 여성에서 초기 자궁내막암을 호르몬 치료로 치료한 후 출산을 마친 가임기 여성 환자에게 자궁적출수술(완결수술)이 암의 재발을 현저히 낮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건국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심승혁 교수팀은 국내 7개 대학병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 초기 자궁내막암 환자들 중 호르몬 치료 후 완전관해에 도달하고 출산까지 경험한 72명을 대상으로 재발 위험 인자를 분석했다. 연구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연구팀은 호르몬 치료 후 완전관해에 도달한 72명 중 자궁적출수술을 받은 14명에서는 추적 기간 동안 재발이 0%였던 반면, 자궁을 보존한 58명 중 13명(22.4%)에서 재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궁을 보존한 그룹에서 출산 전 재발 병력이 있는 환자들은 출산 후 재발 위험이 3.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출산 후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들을 선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심승혁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호르몬 치료 후 출산을 마친 초기 자궁내막암 환자들에게 자궁적출수술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재발 방지 전략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특히 고위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