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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보건증’으로 불리는 ‘이것’… 검사기간 만료 전에 갱신해야

올해 1월 8일부로 건강진단 항목 개선 및 검사 기간 변경… 유예기간까지 신설
식품 취급 종사자라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必… 보건소 및 일반 병·의원서 검사 가능

식품 취급 종사자들이 필수로 구비해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가 2024년을 맞아 일부 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의하면 1월 8일부로 건강진단 항목 개정 및 검사 기간이 변경됐고, 유예 기간이 신설됐다. 

진단 항목에서 폐결핵과 장티푸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되나,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항목이 파라티푸스로 대체되었다. 또, 개정 전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다면, 이제부터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 받으면 된다. 

아직까지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지 못한 음식점, 식품제조업체 등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은 검사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볼 것을 권장한다.

■ 2024년 건강진단결과서 일부 개정… 진단 항목 일부 변경 및 검사 기한 연장
일명 보건증으로 불리는 건강진단결과서는 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나 조리, 채취, 가공 분야에서 근로하는 이들이 매 1년마다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다. 건강진단결과서 필수 발급 대상자는 전염성 질환 발생 시 확산되기 쉬운 업종에서 종사하는 자들로 규정되어 있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지난 6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의 일환으로, 식품 건강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강진단 대상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국내 환자 발생 가능성이 낮은 한센병을 제외하고 수인성·식품 매개성 질환 중 관리 필요성이 있는 파라티푸스가 추가돼 식품 건강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 식품 종사자의 건강진단 기한 준수 부담도 완화됐다. 그간에는 별도의 검사 유예기간 없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기한 준수 부담을 낮추고자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질병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달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도 신설했다.

■ 일반 병·의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가능…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검사 필수
건강진단은 보건소 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및 병원 또는 의원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 후 해당 기관에서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검사는 장티푸스균과 장티푸스와 비슷한 증세를 일으키는 파라티푸스균 감염 여부만 확인하는 검사로, 설사를 일으키는 다른 원인균 여부도 알고 싶은 경우에는 직장도말검사를 시행해야한다.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검사와 직장도말검사는 검체검사용 면봉을 항문에 2.5~4cm 삽입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예진 GC녹십자의료재단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는 “전염성이 강한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돼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라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며 “올해 1월 8일부터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기한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과 후 각각 30일 이내로 완화된 만큼, 곧 갱신이 필요한 대상자라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관련 검사를 받아 볼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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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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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 약침은 검증 안 된 위험 시술”…의협, 방문진료 현장 전면 조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방문진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관절강 내 약침 시술에 대해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감염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방문진료 환경은 무균술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 화면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환경에서의 침습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