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월 21일(수) 오후 2시 삼경교육센터(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이하 제2차 예방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매 5년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1차 예방관리대책은 2019~2023년 시행되었으며, 그 성과를 평가하고 미흡한 점과 시사점을 검토하는 2023년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대책(2024~2028)」 기본안을 마련하였다.
제2차 예방관리대책의 5대 전략은 ①신규 감염 예방, ②적극적 환자 발견, ③신속, 지속적인 치료, ④건강권 보장, ⑤관리 기반 구축이며, 이에 맞춰 15개 핵심과제와 45개 세부과제로 구성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유관 학회, 민간 단체, 관계 부처, 지자체의 의견을 폭넓게 논의하고 수렴하는 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