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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수딘 故 이태석 신부의 제자들, 전문의 시험에 합격

외과 전문의 ‘토마스 타반 아콧’, 내과 전문의 ‘존 마옌 루벤’

故 이태석 신부의 아프리카 남수단 두 제자가 한국 전문의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2024년 제67차 전문의 자격시험 결과 2,727명의 신규 전문의가 배출됐으며, 합격자 중에는 이태석 신부의 제자인 토마스 타반 아콧(이하 토마스)과 존 마옌 루벤(이하 존)도 포함됐다.

두 제자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고 의학 공부를 통해 의사가 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태석 신부님 덕분이다” 며 “또한 전공의 수련에 어려움 없이 임할 수 있게 도와준 인제대학교 백병원 교직원분들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태석 신부의 권유로 한국에서 의사가 되는 길을 걷게 된 토마스와 존은 2009년 수단어린이장학회 도움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이들이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태석 신부는 대장암으로 선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돼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꿈과 이태석 신부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더욱 공부에 매진해 2012년 이태석 신부의 모교인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다.

타국에서 어학과 의학을 함께 공부하느라 힘들었지만 인제대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지원받으며 공부한 토마스와 존은 각각 83회와 84회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가 됐다. 이후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인턴 수련을 마쳤으며, 토마스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외과, 존은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내과에서 레지던트로 수련받아 올해 전문의 시험에 합격했다. 이로써 남수단 톤즈는 외과와 내과 전문의 두 명을 얻게 됐다.

두 제자가 외과와 내과를 선택한 이유도 모두 남수단에서의 의료활동을 염두에 둔 결정이었다. 남수단은 수년간의 내전을 겪은 후 많은 사람이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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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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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