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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수딘 故 이태석 신부의 제자들, 전문의 시험에 합격

외과 전문의 ‘토마스 타반 아콧’, 내과 전문의 ‘존 마옌 루벤’

故 이태석 신부의 아프리카 남수단 두 제자가 한국 전문의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2024년 제67차 전문의 자격시험 결과 2,727명의 신규 전문의가 배출됐으며, 합격자 중에는 이태석 신부의 제자인 토마스 타반 아콧(이하 토마스)과 존 마옌 루벤(이하 존)도 포함됐다.

두 제자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고 의학 공부를 통해 의사가 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태석 신부님 덕분이다” 며 “또한 전공의 수련에 어려움 없이 임할 수 있게 도와준 인제대학교 백병원 교직원분들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태석 신부의 권유로 한국에서 의사가 되는 길을 걷게 된 토마스와 존은 2009년 수단어린이장학회 도움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이들이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태석 신부는 대장암으로 선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돼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꿈과 이태석 신부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더욱 공부에 매진해 2012년 이태석 신부의 모교인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다.

타국에서 어학과 의학을 함께 공부하느라 힘들었지만 인제대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지원받으며 공부한 토마스와 존은 각각 83회와 84회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가 됐다. 이후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인턴 수련을 마쳤으며, 토마스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외과, 존은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내과에서 레지던트로 수련받아 올해 전문의 시험에 합격했다. 이로써 남수단 톤즈는 외과와 내과 전문의 두 명을 얻게 됐다.

두 제자가 외과와 내과를 선택한 이유도 모두 남수단에서의 의료활동을 염두에 둔 결정이었다. 남수단은 수년간의 내전을 겪은 후 많은 사람이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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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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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