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제약(대표서정수)이 위탁 생산 판매하고 있는 '아스텍션장용정100mg(아스피린)'이 약사법 위반으로 3개월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테라젠이텍스에 위탁하면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읺은 혐의를 받고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테라젠이텍스는 해당 품목을 제조하면서 수량을 확인하지 않고 출고한 것으로 약사감시 결과 드러났다. 약사법상 수탁자는 자사 기준서에 따라 자재 출고 수량 등을 실물 포장지시서 내용과 대조해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식약처는 아스텍션장용정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5월 26일까지 3개월간 일체의 제조업무를 금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