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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제약, 비씨월드제약과 ‘명문펜타닐패취’ 코프로모션

명문제약과 비씨월드제약이 ‘명문제약의 대표적인 마약성진통제’인 명문펜타닐패취에 대한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비씨월드제약은 2024년 2월부터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권을 갖게 됐다.

‘명문펜타닐패취’는 명문제약이 패취제 연구개발 전문기업 트랜스덤과 공동으로 개발한 제품으로 장시간 지속적인 마약성 진통제 투여를 필요로 하는 만성 통증의 완화 목적으로 허가 받았으며, 고난이도의 메트릭스형 패취제로서는 국내 최초의 순수 기술이다. 패취제는 약물을 함유하는 약물층과 약물의 피부투과를 조절하는 제어층을 분리 설계하여 효율적으로 약물이 피부를 통해 전달되며, 환자의 연령, 성별 및 피부상태에 따는 약물투과량의 편차가 적어 안전하게 진통효과를 발현하는 특징이 있다.

비씨월드제약은 이미 펜타닐 성분의 경구형 초단기지속형 진통제 ‘나르코설하정’과 단기속효성 약물인 ‘비씨모르핀황산염수화물주사’로 마약성 진통제 시장을 확보한 상황에서 장기 지속형 마약성 진통제인 ‘명문펜타닐패취’를 추가함으로써, 중등도 이상의 통증 치료에 있어서 전 영영을 커버하는 치료 옵션을 제공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명문제약은 이번 코프로모션을 통해, 정체되어 있던 매출에서 벗어나 연 80억의 판매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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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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