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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싱가포르 보건과학청과 의약품 GMP 상호인정협정 체결

의약품 수출 시 국내 GMP 적합판정서 인정... GMP 평가 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청장 미미 총(Choong May Ling, Mimi))과 대한민국-싱가포르 간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태조사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의약품 GMP 상호인정협정(MRA)’을 2월 26일 체결했으며, 이번 협정은 5월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미미 총 보건과학청장은 양국을 대표해 한-싱가포르 FTA 분야별 부속서*에 ‘의약품 GMP’를 추가하기 위한 교환각서에 서명했으며, 향후 한-싱가포르 양국은 상대국 정부가 실시한 의약품 GMP 적합 평가 결과를 자국에서도 동등하게 인정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들은 싱가포르에 의약품을 수출할 때 식약처가 발급한 GMP 적합판정서를 그대로 인정받아 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그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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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하면 장 괴사까지 부르는 위험 '이질환' 복부나 사타구니 부위가 혹처럼 불룩하게 튀어나왔다가, 누우면 사라지는 증상이 있다면 탈장을 의심해야 한다. 탈장은 복벽의 약한 틈을 통해 장기나 조직이 밖으로 밀려 나오는 질환으로, 초기에는 통증이 거의 없어 단순 근육 문제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방치할 경우 장이 끼어 혈류가 차단되면서 괴사나 장폐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4년 탈장 진료 환자는 약 10만 명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실제 유병률이 전체 인구의 2~5% 수준일 것으로 추정하며, 특히 남성은 평생 4명 중 1명이 경험할 만큼 흔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탈장은 복강 내 압력이 증가하고 이를 지탱하는 복벽이 약해지면서 발생한다. 가장 흔한 형태는 전체의 70~80%를 차지하는 서혜부(사타구니) 탈장으로, 약해진 복벽 사이로 장이나 지방조직이 밀려 나오는 것이다. 이외에도 배꼽 주변의 제대 탈장, 수술 부위에 발생하는 절개부 탈장 등이 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외과 손정탁 전문의는 “증상은 복부나 사타구니 부위에 둥글게 만져지는 덩어리가 튀어나오는 형태로 나타나며 서 있거나 기침·힘을 줄 때 도드라지고, 누우면 다시 들어가는 양상이 특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