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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창 교수,제19대 연세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지휘봉

오는 3월 취임, 임기 4년

금기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방사선종양학과, 송도세브란스병원건립추진본부 본부장)가 연세대학교 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3월 1일부로 임명됐다.

금기창 신임 의료원장은 1988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아주대학교와 원광대학교에서 의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연세의료원 홍보실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방사선종양학교실 주임교수, 중입자건립추진본부 본부장, 연세암병원 병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송도세브란스병원건립추진본부 본부장으로 활동 중이다. 대외적으로는 대한방사선종양학회 학회장(이사장 겸임) 등을 지냈다.

오는 3월 취임하는 신임 의료원장의 임기는 4년이다. 연세의료원장은 연세대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보건대학원, 세브란스병원, 연세암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치과대학병원 등을 총괄 경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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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