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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전임상분야 전문성 활용 지역대학 교육 지원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주관 교육에 초빙강사로 강의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 전임상센터 연구원이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주관 「2024년 제2회 동물실험 기본 교육」의 초빙강사로 참가해 강의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은 소속 연구자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동물실험 기본 교육」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에서는 동물실험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해 동물실험 이론과 보정·투여·채혈·부검 등 기본·심화단계 실습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 김상현 선임기술원과 장미진 연구원은 ‘설치류 동물실험 기본 및 심화 실습’을 주제로 의과대학 교수 및 전공의, 연구원 등 31명 대상 전임상분야 교육을 진행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권동락 교수와 서승준 박사가 각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 및 동물실험계획서 작성 요령 ▲실험동물 이론 교육을 강의했다.

교육생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4.9점의 높은 점수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연구개발 지원은 물론 국가 바이오헬스 인력양성을 위해 ▲동물실험 기본교육 ▲학부생 정기 현장실습 교육 ▲바이오이미징 전문가 양성 교육 ▲초음파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양진영 이사장은 “전임상센터의 우수한 연구역량과 기술지원을 바탕으로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전문인력 양성 및 공동연구 협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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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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