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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직원 2명,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창 수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 소속 직원 2명이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12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권익개선 유공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정하고 반부패․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 등에 기여한 우수기관과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한다. 

 

심사평가원 고객지원실 고객서비스부 한다솔 대리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국민신문고) 운영 부문에서 민원 분류, 조정, 관리 등 안정적인 국민신문고 민원 운영을 통해 국민 서비스를 향상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했다. 

 

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 고객지원부(전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장준호 부장은 국민불편 개선 우수사례 부문에서 약제 급여기준 개선 요청에 신속히 관련 급여기준을 개정하는 등 환자 권익을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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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