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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임현택 후보, 주수호 후보 결선 진출

26일 18시까지 투표, 19시 이후 당선자 발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투표 결과 임현택 후보, 주수호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광송)는 22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치러진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에서 기호 3번 임현택 후보가 총 투표수 33,684표 중 35.72%인 12,031표, 2번 주수호 후보가 29.23%인 9,846표를 얻어 결선투표 후보자 2인으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3위 박명하 후보는 5,669표(16.83%), 4위 박인숙 후보 5,234표(15.54%), 5위 정운용 후보 904표(2.68%) 순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번 선거는 투표참여 선거인수 총 50,681명 중 33,684명이 투표에 참여해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인 66.46%를 기록했으며, 제40대 회장선거는 48.95%, 제41대 회장선거는 1차투표에서 52.68%, 결선투표는 48.33%를 기록했다. 

결선투표는 기호 1번 임현택 후보,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로 실시되며, 전자투표로 3월 25일 08시부터 26일 18시까지 실시된다. 결선투표의 개표는 3월 26일 19시 이후 실시되어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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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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