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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임현택 후보, 주수호 후보 결선 진출

26일 18시까지 투표, 19시 이후 당선자 발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투표 결과 임현택 후보, 주수호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광송)는 22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치러진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에서 기호 3번 임현택 후보가 총 투표수 33,684표 중 35.72%인 12,031표, 2번 주수호 후보가 29.23%인 9,846표를 얻어 결선투표 후보자 2인으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3위 박명하 후보는 5,669표(16.83%), 4위 박인숙 후보 5,234표(15.54%), 5위 정운용 후보 904표(2.68%) 순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번 선거는 투표참여 선거인수 총 50,681명 중 33,684명이 투표에 참여해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인 66.46%를 기록했으며, 제40대 회장선거는 48.95%, 제41대 회장선거는 1차투표에서 52.68%, 결선투표는 48.33%를 기록했다. 

결선투표는 기호 1번 임현택 후보,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로 실시되며, 전자투표로 3월 25일 08시부터 26일 18시까지 실시된다. 결선투표의 개표는 3월 26일 19시 이후 실시되어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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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