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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삼양홀딩스, 자체 개발한 미용성형 제품... 글로벌 시장 공략 속도

세계안티에이징학회(AMWC) 2024서 리프팅 실 ‘크로키’ 시술법 및 시술 사례 발표

삼양홀딩스 바이오팜그룹(대표 이영준) 3 27일부터 29일까지 모나코에서 열린 ‘세계안티에이징학회(Aesthetic and Anti-Aging Medicine World Congress) 2024’에서 세계적인 미용성형 전문의들과 함께 리프팅 실 ‘크로키’를 활용한 시술법과 시술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브라질의 피부과 전문의 클라라 산토스(Clara Santos) 박사와 영국의 미용성형 전문의 마크 홈즈(Mark Holmes) 박사가 연자를 맡았으며크로키 시술 사례를 통해 확인한 제품의 특장점과 시술 노하우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발표를 맡은 클라라 산토스 박사는 ‘크로키를 활용한 목과 얼굴의 지방 재배치’를 주제로 환자의 상태와 시술 부위에 적합한 시술법 및 크로키 4종의 제품별 특성에 대해 발표했다이어 마크 홈즈 박사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크로키의 리프팅 지속기간을 늘리는 법’을 주제로 12년간 현장에서 시술한 경험을 공유하며 리프팅 효과의 지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제품 선택법과 시술법지속적인 결과 향상을 위한 비교 분석법합병증과 부작용을 줄이는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크로키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인체 내에서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생분해성 리프팅 실이다생분해성 봉합사 원사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삼양홀딩스의 기술이 집약된 제품으로다수의 국제 학술대회를 통해 시술 사례와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제품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입증해 나가고 있다현재까지 유럽일본 등 전 세계 29개국에 판매 계약을 성사시켰으며미국에서도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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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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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