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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에너씨슬 퍼펙트샷 X 와다다곰’ 콜라보 한정판 출시

대웅제약(대표 이창재∙박성수)은 인기 이모티콘 ‘와다다곰’과 협업해 프리미엄 비타민 '에너씨슬 퍼펙트샷 봄 피크닉 콜라보 에디션'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콜라보는 '에너지'하면 동시에 떠오르는 인기 캐릭터 '와다다곰'과 대웅제약의 대표 프리미엄 비타민 '에너씨슬 퍼펙트샷'이 만나 성사됐다.

'와다다곰'은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곰 캐릭터 이모티콘으로 귀엽고 표현이 풍부해 1020세대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대웅제약은 ‘지치지 말고 봄 피크닉 가자!’라는 콘셉트로 ‘와다다곰’ 캐릭터가 그려진 굿즈 '피크닉 매트'와 '피크닉 가방'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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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