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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작해 볼까"... 술 줄이면, 심·뇌혈관 질환 위험 감소

고려대 구로병원 · 고려대 안산병원 · 충북대병원 공동연구팀,만성 과음주자, 알코올 섭취량 줄이면..."심·뇌혈관질환 발생률 감소" 입증



고려대 구로병원 심혈관센터 강동오·이대인 교수, 고려대 안산병원 신경과 정진만 교수, 충북대병원 가정의학과 이재우 교수 공동연구팀(좌측부터 강동오, 이대인, 정진만, 이재우 교수)이 만성 과음주자를 대상으로 알코올 섭취량 감소를 통해 심·뇌혈관 사건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음을 입증했다.

 만성 과음은 급성 심근경색증과 급성 뇌졸중을 비롯한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주된 위험 인자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전 연구들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일상적 음주가 심·뇌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으며, 알코올 섭취량과 심·뇌혈관 질환 발병 위험 사이에는 U자형 또는 J자형 용량-반응 관계가 제시된 바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 보고된 음주량과 심·뇌혈관 질환 발병 사이의 용량-반응 관계는 심·뇌혈관 질환 아형에 따라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으며, 더욱이 알코올 섭취량 변화에 따른 예방 효과를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성 과음주자를 대상으로 음주량 변화를 기반으로 한 위험도 예측 모델을 이용하여 음주량 감소의 심·뇌혈관 질환 예방 효과를 분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40~79세 성인 중 1차 기간(2005년~2008년)과 2차 기간(2009년~2012년)에 연속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과도한 음주자 21,011명을 두 그룹(만성 과음 지속 그룹, 음주 습관 조절 그룹)으로 분류해 주요 심·뇌혈관 사건 발생률을 10년 이상 추적 관찰했다. 과도한 음주자 기준은 남성은 하루 4잔(56g) 이상 또는 주당 14잔(196g) 이상, 여성은 하루 3잔(42g) 이상 또는 주당 7잔(98g) 이상으로 정의했다.

 그 결과, 음주 습관 조절 그룹이 만성 과음 지속 그룹에 비해 주요 심·뇌혈관 사건 발생 위험이 약 2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특히 협심증과 허혈성 뇌졸중 발생이 유의하게 감소해 심·뇌혈관 질환 예방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알코올 섭취량 감소의 예방적 효과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동반 질환과 신체활동 및 사회경제학적 수준에 기반한 다양한 연구 대상자 하위그룹에서 일관되게 관찰되었다.




 이번 연구 논문의 제1저자인 고려대 구로병원 심혈관센터 강동오·이대인 교수는 “이번 연구는 음주량과 심·뇌혈관 질환 발병 간의 병태생리학적 상호 연관성을 특정 단일시점의 알코올 섭취량이 아닌 생활습관 변화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라며, “만성 과음주자에서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음주량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학술적 근거를 제시하는 결과”라고 연구 의의를 설명했다.

 연구의 교신 저자인 정진만·이재우 교수는 “본 연구에서 만성 과음주자의 음주량을 적절히 조절할 때, 다양한 심·뇌혈관 질환 중 협심증과 허혈성 뇌졸중의 예방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라고 소개하며, “이는 실제 임상 진료 현장에서 환자분들에게 흔히 질문받는 음주 습관 변화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 효과에 대한 효과적인 답변을 제시하는 핵심적 근거”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논문 ‘만성 과음주자에서 알코올 섭취량 감소에 따른 주요 심혈관 사건 위험도 분석(Reduced Alcohol Consumption and Major Adverse Cardiovascular Events Among Individuals With Previously High Alcohol Consumption)’는 임상의학 분야의 저명 국제학술지인 ‘JAMA Network Open(IF 13.8)’ 최신호에 게재되며 학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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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