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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리언스 코어센터, 임직원 건강관리 토탈 서비스 ‘기업건강지킴이’ 운셩

재활운동 전문 힐리언스 코어센터(대표 서정원)는 기업 임직원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기업건강지킴이’를 본격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기업건강지킴이'는 기업의 임직원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전용 프로그램이다. 2008년부터 국내 주요 대기업 임직원의 건강을 오랜 기간 관리해온 노하우를 토대로 임직원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할 수 있다. 

기업이 임직원들을 위해 운동센터를 운영하려면 전문 강사부터 운동 공간, 운동복, 관리 시스템 등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힐리언스 코어센터의 ‘기업건강지킴이’ 서비스는 전문적인 운동 프로그램은 물론 운동 시설 설계∙시공부터 운동복 대여, 예약관리 시스템까지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기업건강지킴이를 신청한 기업들은 필요에 따라 서비스 옵션을 선택하면, 편리하게 토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먼저 기업건강지킴이는 개인 맞춤 트레이닝 프로그램 제공한다. 임직원들의 개별 운동 목표에 따라 개인 및 그룹으로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제공한다. ▲통증 개선 및 체형 교정 ▲운동기능 향상 ▲체지방 감량 등 총 3가지 카테고리로 운영해 임직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

기업건강지킴이의 ‘시설 설계 및 시공 서비스’는 다른 운동센터와 가장 차별화된 서비스다. 서비스를 신청한 기업의 상황에 맞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운동센터 공간은 있지만, 공간 구성에 대해 어려움이 있는 기업은 힐리언스 코어센터의 인테리어 매뉴얼을 활용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문적인 방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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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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