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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병원,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WITH-WON 성공적 가동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이 원광대학교 산하 4개 병원(원광대학교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대전치과병원)을 대상으로 구축한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위드원(WITH-WON)을 성공적으로 가동했다고 밝혔다.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으로 EMR 시스템과 더불어 스마트 솔루션(ABC 원가 관리, DW, 전자동의서, 모바일 EMR, 환자안전관리, RTIS, IRB, 환자 진료 대기 시스템 등)을 도입함으로써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서일영 병원장은 “이번에 구축 한 통합의료정보시스템으로 환자 안전과 개인정보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스마트 한 병원 환경 조성, 업무 효율성 극대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환자별 맞춤형 정밀 진료로 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며 “본원은 환자에 대한 특화된 데이터베이스 구축, 데이터 표준화를 통한 의학 연구 활성화 등 혁신적 디지털 병원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다”라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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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리베이트 제공 행정처분 취소 소송 냈지만...결과는 '참담'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작년 9월경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지난 20일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21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일부 요양기관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하여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처분은 약가인하, 급여정지 1개월, 그리고 과징금 부과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유영제약은 지난 2024년 9월 26일 행정처분이 내려진 직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처분 대상 품목 산정 기준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해, 관련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과징금 부과의 효력이 1심 선고 시점까지 유예된 상태였다. 회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기재된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회사가 제기한 쟁점 중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번 처분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과 의료현장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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