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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빈대 확산’ 영향... 동성제약, 비오킬 판매량 급증

작년 1분기 대비, 두배 이상 판매량 증가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의 저독성 살충제 ‘동성 비오킬’이 일본 빈대 확산 여파에 힘입어 제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빈대가 일본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일본발 빈대 주의보로 국내가 들썩이고 있다. 동성제약의 유명 살충제 제품인 ‘동성 비오킬’은 일본 여행을 예정하고 있는 여행객들 사이에서 여행 필수 준비물로 급부상하며 특히 기내에 휴대가 가능한 95ml가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동성 비오킬’은 30년 넘게 사랑받아 온 무색무취 살충제로 해충의 신경계를 마비시켜 탈진 및 박멸시키는 독특한 작용 기전을 가진 제품이다. 1회 분사 후, 약 4주간 살충 효과를 지속한다. 특히 99% 물로 이루어져 침구류와 옷장, 의류, 천 소파, 러그 등에 뿌려도 제품에 손상이나 얼룩이 걱정이 없다. 특히 빈대와 같은 해충의 박멸에 효과가 있어 지난 국내 빈대 이슈 때도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현재 동성제약 미국 지사를 통해, 빈대 발생국 필리핀 등에서 비오킬의 B2B 비즈니스 문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로 일본 현지에서도 사업 문의가 늘고 있다.

한편, 동성 비오킬은 작년 23년 1분기와 비교해, 판매량이 두배 이상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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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