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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혁신신약 기초기반기술 컨설팅 지원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지난 3월 27일(수)부터 28일(목) 양일간 혁신신약 기초기반기술 사업 연구책임자 대상으로 신약개발 컨설팅을 수행했다.

혁신신약 기초기반기술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국내 혁신신약 파이프라인 공급체계 확립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 타깃 발굴·검증과 차세대 신약 기반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케이메디허브는 해당 사업의 운영지원과제에 선정되어 국내 신약개발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컨설팅에서는 개발 중인 면역항암제, 비알콜성 지방간 질환, 폐동맥 고혈압 희귀 난치성 치료제 대상 ▲연구진행 모니터링 ▲특허 컨설팅 ▲기술이전 네트워킹을 실시했다.

특히, 차세대 신약 기반기술인 ‘단분자(Single-molecule) 기반 차세대 약물 스크리닝 기술’과 ‘자연살해세포(NK cell) 치료제 개발을 위한 비바이러스 매개 유전자 조작 전달체 개발 기술’의 기술이전 전 특허출원 등 연구자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집중 컨설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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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