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Tadalafil)*’이 검출된 수입 커피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부당 광고하는 제품을 기획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타다라필(Tadalafil)’이 검출(3.22)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다른 제조일자 제품을 추가 검사하여 같은 성분이 또다시 검출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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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지에스유 솔루션(서울시 금천구)’이 수입‧판매한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식품유형: 커피, 제조일자: 2023. 8. 13.)’ 제품이다.